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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23호 (2026. 7. 10.) 지침(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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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1-4136 팩스번호 : mujuck18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23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 및 「도로구조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 6. 2. 공포,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7.31.(금)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4136)
- 전자우편: mujuck18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