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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0215호 (2026. 7. 9.) 고시(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09 ~ 20260907)
  • 전화번호 : 043-870-5455 팩스번호 : serene03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02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킥보드의 구조 관련 표시 보완 및 제품 표시사항 정비

 

 

2. 주요 내용

 

ㅇ 킥보드의 조향축(핸들 기둥) 높이 보완 및 표시사항 변경

 

3. 개정(안) : 붙임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7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serene0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