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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474호 (2026. 7. 9.) 고시(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09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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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870-5455 팩스번호 : serene031@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47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어린이용 킥보드의 구조, 성능 보완 및 제품 표시사항 정비
2. 주요 내용
ㅇ 어린이용 킥보드의 앞바퀴 직경, 조향축(핸들 기둥) 높이, 바퀴의 접착 강도 등 안전요건 보완 및 표시사항 변경
3. 개정(안) : 붙임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 예고)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7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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