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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6-313호 (2026. 7. 9.) 지침(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09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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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471-1447 팩스번호 : 042-471-1447 aninho1@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313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림청장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안전분야를 강화하고, 품셈 등을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등을 위해 ‘숲가꾸기 작업로’와 작업원 안전에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위험목’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실시설계 대상에 숲가꾸기 작업로와 복층림 조성 숲가꾸기 신설(안 제8조)
다. 솎아베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과 공시목 품등조사 야장(공시목을 조사하는 경우) 서식을 추가(안 제13조)
라.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타 사업종 포함 3개 이내 배치(안 제19조)
마. 작업원의 비율을 예정공정표에서 산출한 산림기술자 인력으로 변경(안 제20조)
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위험성평가 절차 및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신설(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사. 감리의 내용에 솎아베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을 추가(안 제32조)
아. 공익림가꾸기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세부기준을 명시(안 제40조)
자. 숲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선목의 비용은 [별표] 제1장 기술 업무 선목 품셈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한다.(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차. 별표 선목 부분만 남기고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이관 삭제
카. 별지 지침 개정 및 「산림사업 표준품셈」제정 및 시행(2026.1.1.일)에 따른 현행화 및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aninho1@korea.kr
- 팩스: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