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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 공고 제2026-315호 (2026. 7. 10.) 대통령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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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481-4224 팩스번호 : 042-482-3980
⊙산림청공고제2026-31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됨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1) 산림청장은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해야 하고,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규모 및 관리 수준, 도시숲등의 생태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도록 함
나.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안 제7조의3 신설)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에는 포상 및 홍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forest1112@korea.kr
-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 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