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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95호 (2026. 7. 10.) 부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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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15-4413 팩스번호 : 044-215-8075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9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시편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질화갈륨(GaN) 화합물, 웨이퍼, 사출 성형기, 코팅기, 다채널 동시 측정기, 계수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