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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 공고 제2026-270호 (2026. 7. 10.) 부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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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6-27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서에 납부하는 비자·체류 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02-211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