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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27호 (2026. 7. 10.) 대통령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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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719-2014 팩스번호 : 043-719-210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32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