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동향

입법예고 상세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58호 (2026. 7. 10.) 부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8.19)
  • 전화번호 : 044-202-7918 팩스번호 : 044-202-8038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5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시행)됨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보수합산 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제6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보수합산 신청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함

 

나.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함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포함)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보수합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신청 서식에 ‘보수’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