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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59호 (2026. 7. 10.) 대통령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8.19)
  • 전화번호 : 044-202-7358 팩스번호 : 044-202-8038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5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나.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다. 보험사무대행제도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