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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549호 (2026. 4. 22.) 대통령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4.22 ~ 2026.05.15)
  • 전화번호 : 044-205-3833 팩스번호 : 044-204-8969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4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이 추가되는「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2026년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설정 하면서,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한편,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안 제11조의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판단기준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 전체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지급의 차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함

 

나. 사원 임대용 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안 제28조의2제12호)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및 주택 수를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함

 

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개선(안 제78조제1항제2호)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안 제102조제6항제7호의2)

 

한국지역난방공사 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연장함

 

마.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안 제102조제6항제12호 등)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2028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다음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 물류단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 및 유보지(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제외)

 

-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중 유료주차장

 

-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

 

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 등 (안 제102조제8항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하여 농수산물 구판사업용 토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로서 2028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함

 

사.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안 제109조제1항제2호)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함

 

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안 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