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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51호 (2026. 2. 13.) 대통령령(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6.02.13 ~ 2026.02.20)
  • 전화번호 : 044-215-4308 팩스번호 : 044-215-8066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함.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shan56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shan561@korea.kr

 

- 팩스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