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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령

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위한 기관으로서 공단을 명시하며, 공단의 업무 범위 및 회계, 장기요양급여의 평가 방법, 등급판정 심의기구로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