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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는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432, 2026.07.08, 법제처]
질의요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는 민방위대를 조직할 때 제외되는 자로 ‘학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제1호) 등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는지?
회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교육·훈련(제23조), 동원(제26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재학하는 학생’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한 것은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의무 부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학하는 학생’은 단순히 학적을 보유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면, ‘휴학’은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학교를 쉬는 것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말하는바, 휴학 중인 경우 해당 학생의 실질적인 학업 수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휴학 중인 학생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조직·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재학하는 학생’은 문언 그대로 휴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학적을 보유한 학생 전체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문언뿐 아니라 민방위대의 조직 및 동원 등을 통해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 제외 대상에서 휴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 17. (생 략)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 라. (생 략) ②·③ (생 략)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