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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7020, 2026.05.19,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7020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6. 청구인에게 한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학회’(대표자 : 박○진)를 단체명으로 하여 2025. 4.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사회인지발달***’ 민간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7조 등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의 등록 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자격은 발달심리학의 기초 이론인 ‘마음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유아와 아동이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파악·표현하도록 돕는 교육 또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상담 분야는 이 사건 자격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정의된 정신질환자등에 일반 유아·아동이 포함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법령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므로, 명백한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자격의 업무는 일반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정신질환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활·치료·복지 지원을 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이 등록되면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또는 준임상적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위해성에 대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내부 회의만 거쳤을 뿐, 관계 전문가의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문가 심사의 절차 없이 추상적 위해 또는 우려만으로 이 사건 자격의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하여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관 부처인 피청구인에게는 정신건강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으며, 위 가항의 공고 역시 ‘정신질환자등’에는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는 것인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년 5월부터 위 공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신질환자, 그 밖의 국민 또는 최소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치료, 교육, 상담 등의 분야와 관련된 민간자격의 신설에 대해서는 일절 금지의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자격의 수행 직무에는 ‘심리평가’, ‘사회인지 결손 아동 평가 및 장단기 목표 수립’,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개입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자격 등록의 주무 부처를 피청구인으로 선정한 이유 역시 이 사건 자격의 직무가 정신건강 영역의 기능적 어려움을 다루고 예방적 교육을 넘어 준임상적 개입이나 비의료적 심리개입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하며, 나아가 검정기준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하고, 관련 정신건강복지법령에는 이 사건 자격과 같은 자격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전문가 심사 등을 요건이나 절차로 한 규정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등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2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보건복지부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신청인 단체명을 ‘한국***학회’로, 대표자를 ‘박○진(청구인)’으로,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각각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자격 등록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2025. 6. 10. 청구인에게 제126차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심의를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2025. 6. 16.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2025. 7.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 등록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 12. 31.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8-821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격기본법」 제1조 및 제2조를 종합하면,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2)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고(제1항),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제4항).
3)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종합하면,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약물중독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 등)을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2. 개별업무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자격이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전문가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자격 명칭은 ‘사회인지발달***’이고, 그 직무내용에는 ‘부적응 반응(공격성)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심리평가, 보호자 상담 수행’, ‘사회인지가 결손된 경우 심리평가 실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개입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이 포함되고, 그 직무 수혜대상은 ‘발달지연 또는 자폐스팩트럼 특성, ADHD, 불안이나 공격성 등이 강한 4세 이상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그 검정과목에는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검사’, ‘심리상담학’, ‘응용행동분석’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지정한 이유를 제시한 자료에는 ‘이 사건 자격 직무는 타인이해, 감정조절, 사회적 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의 기능적 어려움을 다루고, 준임상적 개입 또는 비의료적 심리개입을 수행하는 행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이 사건 공고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규정된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된 분야 및 같은 법 제17조 등에 규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이 민간자격으로 신청한 이 사건 자격의 직무내용, 수혜대상, 검정과목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질환자등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치료, 교육, 상담 등의 분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정신건강작업치료사(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수행 평가,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 등의 업무 범위와 유사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자격은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따로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간자격을 규제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가자격과 중복 또는 유사한 민간자격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국가자격 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③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격이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및 제17조 등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