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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07175, 2026.05.19,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7175 재결일자 2026-05-1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1. 23. 청구인에게 한 2026. 2. 1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2. 30. 20:20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을 이유로 2026. 1. 23. 청구인에게 2026. 2. 1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