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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조문명 |
|
건강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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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가입자
§8.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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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며(법 제69조2항), 가입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바, 가입자가 자격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는 보험료 부담 및 수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문제로 동 규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격취득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얻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이는 자격 변동 및 상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자격취득 시기
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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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거나 임용 또는 채용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거주 국민들은 출생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바,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사례로는 외국인, 재외국민이 자격취득을 직장가입자로 하는 경우, 근로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근로자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가입자 자격의 취득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2016두41729 판결에서는 자격 변동과 관련하여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 취득시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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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국내” 및 “거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5. 적용 대상 등 2.가. 참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거나 임용 또는 채용되어야 하는바, 국내거주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현행 규정은 출생을 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신생아는 출생하면 「국적법」 제2조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출생을 자격취득 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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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구간.
다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無籍者)와 같이 실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일을 자격 취득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고 국내 입국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생아는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바, 원칙적으로는 출생일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단 실무에서는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내 거주해야 함을 고려하여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등록일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출생 신고 전에 진료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에 취득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무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국적을 취득한 날 또는 국적을 회복한 날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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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구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법 제5조제1항제1호), 그 사람이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바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제외 당시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그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피부양자 본인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 임용 또는 채용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직장가입자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어서 바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라.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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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제외 당시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마.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그 날부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가격을 취득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당시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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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구간.
자격취득 신고 가입자의 자격 취득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며, 공단의 수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바, 여기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자격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이나, 현행 규정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도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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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구간.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사용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별지 제6호서식 제5쪽 참조), 이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규칙 제2조제4항과 충돌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서식에 기재하는 내용에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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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지역가입자 가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자가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4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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