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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조문명 |
|---|---|
| 건강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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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가입자
제2장
가입자
§5. 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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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의의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의 주체가 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분담하지만 납부의무 자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법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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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권의 귀속주체가 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 위험분산과 보험재정 확보 및 적정 급여수준 등 건강보험정책의 중요 결정의 기본단위가 되므로, 적용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반면,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신청이 있어야 그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다(법 제5조제2항, 규칙 제2조제2항).
참 고
건강보험 강제가입의 취지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0헌바51 결정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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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보건의료는 일반의 재화ㆍ용역과는 구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개인의 의료수요는 그 시기나 비용을 예상하기 어렵고, 실제 의료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그 비용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개인적으로 의료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집단적으로 의료문제에 대처하도록 하면, 통계적 기법에 의해 어느 정도 비용의 예상이 가능하므로, 오늘날 건강보험이란 제도가 만들어져 이에 대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경쟁적 의료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은 의료비의 예상지출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그러한 시장에서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위험속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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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적(私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하고 질병위험이 높은 집단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하려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이 사적 의료보험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건강보험 자체가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말 염려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사회보험 실시 이전에는 각국에서 의료보험의 가입을 대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임의형 의료보험을 실시했었다. 이러한 임의형 의료보험제도 하에서는, 저소득계층은 피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질병위험이 큰 사람일수록 의료보험의 가입가능성이 커져 보험 적용인구가 질병위험이 큰 대상자로만 구성되며, 위험분산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충분한 적용인구의 뒷받침이 없어 보험재정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으로 결국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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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경쟁적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보험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그 본질상 강제적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자로서는 그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예상의료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질병위험도가 높아 예상의료비용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가입을 거부하려 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포괄적 적용대상으로 하여야만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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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사적인 자율영역에 맡길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 달성하기 어렵고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이 법에서는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있다.
2.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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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간 왕래가 빈번해지고 국제결혼, 이주노동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에 기반을 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들이 건강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사회문제 내지는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바, 법 제109조에서는 이를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 제109조에 대한 해설 참조
가. 국내 거주
여기서 ‘국내’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내를 말한다(헌법 제3조). 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북한지역도 국내에 포함된다(대법원 90도1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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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지역은 통치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현실적인 관리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단 실무에서는 동 지역이 국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개월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해외로 출국한 것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에 대하여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제2항, 별표 1).
‘거주’란 생활의 근거로서 주소나 거소(居所)를 두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보다 넓은 개념으로 생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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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일시적으로 국외 체류하는 사람은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그에 대응하여 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법 제54조제2호, 제74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이다. 해당 사례에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면 법 제54조에 따른 급여정지 및 법 제74조에 따른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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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공단 실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재외국민(외국에 정주할 의사를 가지고 해외이주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서 생활의 근거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840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42840 판결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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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강제가입의 예외가 허용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2조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해외이주법 제2조는 해외이주자를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이주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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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 영주권이 없는 자가 재외국민이 되려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이주’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를 가지고 해외이주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서 생활의 근거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해외로 이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7.경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한국에 거주하였고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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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바 현재의 주소지로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한국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해외이주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미국 영주권 없이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였는데, 원고가 발급받은 h1b비자는 미국내 고용주의 업종 또는 업무 분야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학력과 경력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3년이고 추가로 3년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한 재외국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민
누구든지 출생 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이른바 속인주의,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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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2호). 이는 외국인을 ‘모(母)’로 하여 출생하였더라도 그 자녀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둔 규정이다.
부모가 다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무국적일 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과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로 어떤 사람이 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국적법 제2조제1항제3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기아(棄兒)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다(국적법 제2조제2항․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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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해당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이 외국인에 대하여 자신의 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3조).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인지에 의해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
대한민국 국적법은 국적 단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예: 외국에 장기거주하면서 그 국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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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구간.
한편,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비(非)자발적으로 즉,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별도의 귀화절차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여부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5조제2항).
3. 적용제외 대상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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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구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 제도를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보장을 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비용부담 없이 또는 일부 부담 형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급여 배제 차원에서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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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구간.
다만,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과 보훈병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접근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바, 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거나, 이미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로 있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뒤에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법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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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구간.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더라도 별도로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신청이 있어야만 제외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실무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던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적용배제 신청을 해야 제외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분쟁의 우려가 있는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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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구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의료급여법 제3조의2).
②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④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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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구간.
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⑦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⑧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⑩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없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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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구간.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법 제5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 2008년 3월 28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전 “의료보호”라는 용어는 “의료지원”으로 바뀌었는바, 그에 맞추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를 받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 법률들에 따른 의료보호를 받아야 하는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동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를 받으면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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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구간.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는 포함되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와 고엽제후유의증(疑症)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달리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바, 이들은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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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구간.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과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를 말하는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순국선열은 이미 사망하였는바, 그 유족․가족, 애국지사 및 그 유족․가족이 적용배제 또는 적용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망한 관계로 실제 사례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적용제외 여부가 문제된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이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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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째 구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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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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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은 동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국가유공자 중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부상자․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배우자와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다. 여기서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의 사람에 한정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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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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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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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은 2012년 7월 1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까지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으나, 동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보훈보상대상자만 될 수 있으며, 동 법률 시행 전에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들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동 법률 시행일 전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서로 다른 자격을 보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는바, 이들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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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예외 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 신청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경우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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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건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데, 여기서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에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법에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였음을 고려하면 종전 적용배제 신청 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제외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입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단 실무도 후자의 입장이다.
4. 피부양자
가. 취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복지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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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상 피부양자 제도는 이처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그 가족이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의 의료보장 문제를 사회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인 제도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단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의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였다. 이는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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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특별한 위임 없이 법률에서 정한 신분관계를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한편, 공단 내부지침으로 그 범위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절차에 대하여는 향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음에 따라 비용부담이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다소 느슨하게 규정되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되는 점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다. 신영석 외 2명,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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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6면에서는 “현재 피부양자 중 20세 이상 64세 이하가 전체 피부양자의 46.6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즉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피부양자가 많다. 지나치게 피부양자 조건이 느슨하여 1명의 피보험자에 12명의 피부양자가 있는 가구도 발생하고 있다. 피부양자 중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약 2,396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약 390천명은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파악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득이 있음에도 상당수 사람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 법적 성격
1)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는 보수 및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는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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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은 직장가입자 자격에 종속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면제되지만(법 제74조제1항 본문),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면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74조제2항 단서, 제73조제2항), 이와 같이 국내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국외 체류하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피부양자 몫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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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법에 의하여 당연히 가입되는 반면에,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공단에 신고해야 자격이 취득됨이 원칙이다(규칙 제2조제4항). 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는 ……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여 법률상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의 신고 또는 신청에 따라 자격을 얻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신고 또는 신청 및 공단의 자격 인정이라는 조치가 있어야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39783 판결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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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째 구간.
비록 피고 공단 소속 직원이 건강보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원고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가족관계, 자녀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원고의 소득 등에 관한 전산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 직원에게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까지 모두 탐지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해 주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요건
1) 신분요건
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812조).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다52943 판결, 86므7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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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째 구간.
공단 실무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로서의 동거․협조․부양 의무가 인정되며(대법원 97므544, 551 판결, 2007도3952 판결 등), 그 밖에도 정조의 의무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효과인 부부간의 가사대리권과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민법 제827조 및 제832조),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 법정재산제(민법 제830조, 제831조), 생활비용(민법 제833조) 등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하는 효과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사실혼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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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째 구간.
판례는 전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의 준용 또는 유추 적용을 긍정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정한다.
직장가입자와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혼인 무효사유(민법 제815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바, 그 사유에 해당하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종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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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째 구간.
반면 혼인 취소사유(민법 제816조, 제8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즉,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의 사실혼(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사실혼(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그 사실혼이 해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된다. 이 경우 합의 및 통보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되기 전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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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째 구간.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혼인신고가 이중으로 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뒤의 혼인신고와 관련된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중혼(重婚)은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민법 제816조), 다른 혼인 취소사유와 동일하게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실무에서는 중혼과 관련하여 주로 중혼적(重婚的) 사실혼 관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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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째 구간.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달리하는 사실혼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대법원 2009다64161 판결, 2006두18584 판결), 공단 실무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장가입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직장가입자가 재혼한 때에 인척관계가 소멸되는바(민법 제775조제2항), 재혼 전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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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째 구간.
친족에는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이 있으며(민법 제767조), 이 중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은 혈연관계로 연결된 사람을 말하며, 법정혈족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는데, 직계혈족은 혈연이 친자관계, 조손관계 등에 의해 수직으로 연결되는 혈족으로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뉜다. 직계존속이란 자기의 부모를 비롯하여 부모보다 항렬(行列)이 높은 직계혈족을 말한다(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자연혈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예외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혈족관계가 발생하지만(민법 제855조제2항), 부(父)와의 관계에서는 인지에 의해서 출생 시에 소급하여 혈족관계가 발생한다(민법 제855조, 제8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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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째 구간.
법정혈족관계는 입양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에 따라 양부모는 양자와 친족관계가 있다(민법 제772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양자의 양부모와 친생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된다는 것이다(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다만, 친양자 친양자제도는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983조의2).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가 된다. 한편, 친양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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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째 구간.
의 경우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의 직계존속은 양부모에 한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법률에서 정한 직계존속은 자연혈족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으로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법정혈족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양부모, 양조부모, 양외조부모 등만을 말한다.
규칙 별표 1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부모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계부, 계모, 적모(혼인 외의 출생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배우자를 말함)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여 원래 직계존속은 아니다.
와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관련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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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째 구간.
이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계부, 계모, 적모 또는 배우자가 친양자인 경우 그 생부모가 직계존속에 포함되는지는 문제가 되었으며, 공단 실무에서는 이들이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직장가입자의 계부모, 적모 및 생부모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2018년 3월 6일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이 중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란 ① 입양된 자녀의 친생부모와 ②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관계이나 아직 인지 등이 없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부모를 말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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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째 구간.
그런데 규칙 별표 1의 동 규정은 2000년 6월 30일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반면, 그 당시에는 친양자제도가 없어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법률상 부모에 해당하였는바, 양부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관계이나 아직 인지 등이 없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부모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신분관계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신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바,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상식적으로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직장가입자가 하도록 하였음), 실제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공단이 별도의 신청 없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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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째 구간.
공단 실무에서는 친생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친생부모 인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가 누구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친양자제도가 시행 중인 현재로서는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경우에도 친양자의 친생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닌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는 문제는 있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이상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과 직장가입자는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부양의무가 없는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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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구간.
공단 실무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아울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직장가입자가 재혼한 때에 인척관계가 소멸되는바(민법 제775조제2항), 재혼 전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비속이란 자기의 자녀를 비롯하여 자녀보다 항렬이 낮은 직계혈족을 말하며(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등), 양자녀,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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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를 말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며느리, 손자며느리, 증손자 며느리, 사위, 손녀사위, 증손녀사위 등을 말한다.
규칙 별표 1에서는 자녀에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된 자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규정 연혁을 고려하면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 나)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관한 해설 참조
한편, 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사위 또는 며느리와 직장가입자의 계자녀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 별표 1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계자녀의 배우자는 아예 열거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미혼인 경우에만 부양요건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참 고
친생자(親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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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子)를 말하며, 혈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정친자관계(양친자관계)와 구별된다. 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로 나누어진다.
혼인 중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이다. 이는 다시 친생자의 추정을 받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나눠진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로서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한다(민법 제844조제2항). 이러한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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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 중의 출생자이더라도 부(夫)의 자(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예:부가 수감 중에 있거나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중에 처가 자를 임신한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을 부인할 수 있다.
혼인 외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예:사실혼관계, 첩관계 등)에서 출생한 자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나 인지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생부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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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② 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③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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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④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라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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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의 성명 ·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 증명서 ·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라)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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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형제자매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규칙 별표 1에서 부양요건을 규정하면서 형제자매를 ① 30세 미만, ② 65세 이상, 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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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에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서 규칙에서 부양요건을 정할 때 대상자를 제한함에 따라 형제자매 중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된 자는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신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규칙 제2조제3항제9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부양요건이 있어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신분관계를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공단 실무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단 실무에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부양요건 및 소득․재산요건과 달리 신분요건 미충 시 그 미충족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소급처리할 경우 민원 부담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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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부양자는 부양의무를 전제한 것으로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무임승차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분관계 미충족 시에는 그 미충족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정리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에서 예컨대 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인 피부양자가 3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날에 자격을 잃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범위를 신분요건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형제자매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형제자매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와 부(父)가 다른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한편, 직계존비속과는 달리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부양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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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것은 보수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수 등으로 독립적 생활능력이 없어 생계의 “대부분”을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규칙 별표 1에서는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부양요건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 이는 공단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대는 경제생활의 기본단위로 볼 수 있어 생계 의존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객관적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규칙 별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동 별표에서 부양요건으로 정하는 보수 또는 소득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다. 실무에서는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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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과 직장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동 별표 1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33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6338 판결
판 례
원고와 선정자, D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의 형제․자매 사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에 각 해당하여야 피부양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형제․자매는 동거하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위 부양요건에 해당하는바, 동 요건은 2018.3.6. 개정되기 전 요건이다. 현재는 미혼에 이혼과 사별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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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째 구간.
원고의 경우 모인 E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부양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부모의 협의이혼 이후 E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위 부양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모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규정의 해석상 현실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부양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부양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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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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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구간.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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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째 구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소득 및 재산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다음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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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째 구간.
이와 관련하여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그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문언상으로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동 사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바, 실무에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어느 시기의 소득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피부양자 자격 취득 당시 또는 규칙 제2조제3항제9호에 따른 확인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과 같은 것으로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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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째 구간.
이와 관련하여 공단 실무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료 부담능력과 관련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영 제41조제3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22. 9월부터 시행된 소득월액 조정 및 지역보험료 소득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월별 보험료를 그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동 조정 신청을 한 자의 소득요건은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이 아닌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이자소득, 배상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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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째 구간.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③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현재 개업연월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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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째 구간.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전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 국세청 추계소득을 정정하여 전년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자
에는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22년 8월 이전
2022년 9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②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 합산액이 3,400만원 이하일 것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 합산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것
한편,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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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째 구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요건과 달리 재산요건은 배우자의 해당 요건 충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피부양자 요건에 재산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현재 재산을 보험료 부담능력의 한 요소로 보아 지역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음(영 제42조)을 고려한 것이다.
① 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이자소득, 배상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② 규칙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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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째 구간.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재산요건을 규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요건과 달리 재산요건은 배우자의 해당 요건 충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호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에 관한 요건을 제1호의 소득요건과 동일하게 배우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배우자 모두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요건인바, 재산요건에 포함된 소득 관련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배우자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단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
구분
2018년 6월 이전
2018년 7월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재산요건 없음
재산요건 적용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 제외)
재산과표* 9억원 이하일 것
(전월세 금액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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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째 구간.
②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재산과표 3억원 이하일것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
다.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1) 자격취득 신고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면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규칙 제2조제4항),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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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째 구간.
직장가입자가 해당 신고를 하려면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만 해당),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규칙 제2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같은 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참 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의 성격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신청주의에 입각한다고 하는데, 정홍기․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제3판), 2005년, 한국법제연구원,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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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째 구간.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제5쪽)에서는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신고의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신고란 사인이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같은 신고에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자기완결적 신고)과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수리 여기서 수리란 사인이 알린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접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수리(受理)를 요하는 신고)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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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째 구간.
이상의 개념을 기초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있으면 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해할 수 있다.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서부터였던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개념은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판결에서 나타난 것으로 당초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라는 용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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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째 구간.
신고는 의무성이 강한 개념인 반면 신청은 수익적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데(이상천, “요건으로서의 신고․신청에 따른 효과로서의 수리․등록․허가의 개념적 구분 재론”,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2010. 8.), 한국비교공법학회, 277면 참조. 그 밖에도 신고의 종류와 처분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명길, “신고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2006. 2.), 한국비교공법학회 참조),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은 의무성보다는 수익적 성격이 강하여 신고보다는 신청이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은 공단의 처분이 있어야 이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현행과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는 방안이 일응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성격에 대한 이해 편의를 위해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관련 처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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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째 구간.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려면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관련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령에서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문서는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도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상 동 규정에 따르면 문서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제2항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 여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도111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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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째 구간.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동 처분에는 수리 거부도 포함되는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와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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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 구간.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만일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려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3두674 판결 등 참조), 이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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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째 구간.
한편, 규칙 제2조제4항 단서에서는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하되,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공단이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자격취득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공단 실무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여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신청이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시키고 있다.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피부양자 자격취득 지연 신고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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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째 구간.
그런데 결혼과 이혼으로 신분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공단이 이를 적기에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민원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그와 같은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공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공단의 직권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서 제출 생략 외에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시킬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단의 피부양자 직권 취득은 대상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처분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처분에 권한 불복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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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째 구간.
여기서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공단이 의무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하급심에서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941 판결, 2013구합25863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4941 판결
판 례
1)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진 기간인 2006. 12. 21.부터 2009. 2. 21.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구 ◇◇동 ***’인 반면에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시 △△동 ***’이었으므로,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는 원고가 甲의 피부양자인 지를 피고(공단)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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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째 구간.
2)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본문과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전산으로 곧바로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국가 등에 대하여 법 제83조(現 제96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기초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법률적 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25863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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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째 구간.
원고는, 피고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인 ○○○가 그 이전부터 직장가입자로 전산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라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며, 원고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신고를 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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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째 구간.
’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국세청연계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소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연계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과세자료가 피고에게 통보되는 시점은 과세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으로 보이고, 연계자료에 나타는 것 이외에도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연계자료만 가지고 원고가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점 즉 원고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자인 점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 사이의 부양관계 및 원고의 소득 등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가 처한 상황까지 탐지하여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 고
피부양자 신고 수리 및 직권취득 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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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째 구간.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면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되며, 두 요건 전부를 결여한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3두16111 판결,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두9226 판결,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어 당초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또는 공단의 직권처리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공단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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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째 구간.
피부양자 자격 취득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이후 신분요건,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격상실이 문제된다.
현재 공단 실무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 취소를 하지 않고 있어 관련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살펴보건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한 것은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여 하자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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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째 구간.
이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면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는바, 종전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피부양자는 그 자격을 얻었다하여 다른 기득권을 얻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라는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바, 해당 처분 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절차(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서 등)를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처분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그 취소 역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6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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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째 구간.
반면, 공단이 직권 취득시킨 경우에는 그 취득처분의 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을 직장가입자로 본다면 해당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피부양자로 본다면 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취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피부양자가 자격 취득은 그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에게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동 처분은 피부양자를 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절차(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서 등)를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처분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그 취소 역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6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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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째 구간.
반면, 공단이 직권 취득시킨 경우에는 그 취득처분의 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을 직장가입자로 본다면 해당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피부양자로 본다면 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취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피부양자가 자격 취득은 그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에게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동 처분은 피부양자를 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취소 효과의 소급 여부인데, 만일 취소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면 규칙 제2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격상실 시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공단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귀책사유 인정이 용이하여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이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미 당사자가 알고 있는 사정으로 신분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피부양자가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 인정이 가능하여 취소 시 그 효과는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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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째 구간.
그러나 그 밖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의 소득결정 자료, 공부(公簿)상 자료 등에 기초해 이루어지는바, 소득신고 또는 재산신고 등에 당사자의 귀책사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소득결정 또는 공부상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의 소급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처리를 한 경우 귀책사유 인정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2) 자격상실 신고
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자격상실 신고를 하려면 관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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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째 구간.
여기서 신고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이라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공단의 수리가 필요한 행위인 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신고가 없어도 당연히 그 시기에 효과가 발생하는바, 상실신고는 자격상실 사유의 발생 및 자격상실 상태를 단순히 공단에 알리는 것으로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단순히 자격상실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공단 자격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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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째 구간.
다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그 의사(意思)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게 하거나 잃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피부양자가 하는 신고는 규칙 제2조제3항제8호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라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사유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별도의 요건이나 심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 신고 역시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시기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A사업장 직장가입자에서 B사업장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A세대 지역가입자에서 B세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각각 자격변동에 해당하는 반면,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자격변동 개념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취득과 상실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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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째 구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지연 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시기를 신청일보다 앞당기고 있다.
1) 출생한 날
신생아는 출생한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여기서 출생한 날이란 사람의 시기(始期)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의 취득시기를 말하는데, 판례와 통설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때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56833 판결】“사법관계의 초석이 되는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 취득시기가 무엇보다도 명확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법적 이념을 추구하는 세계 각국과도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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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째 구간.
이렇게 볼 때,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출생의 완료”로서 사람의 권리능력이 시작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그 망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나 실무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전부노출설이 비교적 명확하게 그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태아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62조), 재산상속(민법 제1000조제3항)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규정을 두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도 사람의 출생시기를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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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째 구간.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신생아의 출생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청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출생 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출생이라는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자격을 얻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출생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생 당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고된 출생일과 다른 실제 출생일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 소급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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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째 구간.
여기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가입자의 자격변동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상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하고, ②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먼저 ①과 관련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야 하며, ②와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야 한다.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 중 ①과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만 규정하고 있으며, ②와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상태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가입자 자격변동에 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바, 그 밖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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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째 구간.
그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된 후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변동일 또는 취득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동 규정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상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상태 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신분요건, 부양요건 및 소득․재산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배우자가 된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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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째 구간.
이와 관련하여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음에 따라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측면이 있어 그 자격인정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규칙 제2조제2항제2호는 자격상태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경우를 명백하게 제외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부양자 요건과 관련해서도 동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공단 실무에서는 후자의 입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의 소급은 다른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가 되어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실무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실무에서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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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째 구간.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그 자격 상실일
③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된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
④ 혼인 후 배우자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혼인신고일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신분요건을 충족한 날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을 그 자격 취득일로 처리하고 있다.
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구성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
⑥ 소득․부양요건 충족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소득․부양요건을 충족한 날
3)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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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째 구간.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되,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한다(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단서).
동 규정에서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격 취득일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에 한정하고 있는데, 공단 실무에서는 그 취지를 같은 호 본문과 동일하게 당초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자격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상태에 있었던 경우 뿐 아니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신분요건, 부양요건 및 소득․재산요건)이 충족되었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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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째 구간.
이와 관련하여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각 사유별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었던 날로서 자격취득일은 다음과 같다.
본인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
자격 취득일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가입자 자격이 소급 상실처리된 후 그 처리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공단 상실 처리일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취득신고를 지연해서 한 후 그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취득 신고일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 후 11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11월 1일
(90일 초과 시 12.1. 취득)
월의 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월 1일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하거나 재난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90일이 지나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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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째 구간.
�� (재난) 보험료 경감고지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대상 사유로서의 재난
��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
�� (재난인정기간) 30일
90일 산정 시
입원․재난기간 불산입
피부양자가 부과체계개편으로 2018.7.1. 자격상실 후 소득·부양·재산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지연하여 한 경우
요건 충족일
(형제자매가 30세 이상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65세 되는 날)
국외근무 직장가입자가 국외근무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국외근무 개시일 이후 피부양자 요건 충족일
마.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기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바(민법 제3조), 사망을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망한 날이 아닌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사망 당일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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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째 구간.
공단은 실종 생사불명인 일반실종은 5년,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불명인 특별실종은 해당 위난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사망 간주된다(민법 제27조, 제28조 참조).
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어도 특별실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서류상 사망 추정일에, 일반실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상의 실종 추정일에 각각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실무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실종기간 중에 실종된 사람의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남은 가족의 부담과 그로 인한 민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일이 아닌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28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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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째 구간.
그러나 실종 자체를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이 경우의 상실 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종기간이 만료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실종기간 중에 당사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당사자는 실종기간 중 공단의 자격상실 처리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자격을 유지하는바, 수급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어 정당 급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국적을 잃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경우(국적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 참조)나 무국적이 된 경우를 말한다. 국적을 잃고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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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째 구간.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자격상실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주민등록을 다시 하였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거주지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 취득 및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 또는 실거주지 신고가 있다고 해도 그에 따라 자격 취득․상실의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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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째 구간.
국내에 거주한다는 것은 생활의 본거지가 국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5다53935 판결 참조), 일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생활의 본거지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법 제54조제1호․제2호).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하게 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한편,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하면 그 명단을 매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매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로 주민등록이 정리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6항). 이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출국일 다음 날로 하는바, 이 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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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째 구간.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제4호에 직장가입자에서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도 상실 사유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수급권자는 이 법상 적용제외자이므로(법 제5조제1항제1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수급권자가 되면 그 날로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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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째 구간.
다른 상실일과는 다르게 수급권자 된 그 날을 자격상실일로 규정하는 이유는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되거나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하는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단서).
수급권자가 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그 날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다.
6)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바,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피부양자는 그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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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째 구간.
살펴보건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일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서로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없어 피부양자가 개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바, 자격상실일의 상이로 인한 문제는 실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면 그 날 오전 0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어 당일 받은 요양급여 중 실제 적용배제 신청 전에 받은 것도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되는데, 이는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7)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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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째 구간.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는 다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8)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수 있는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격 상실도 신고에 따라 상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만 할 수 있는 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 외에도 피부양자 본인도 할 수 있음에도(규칙 제2조제4항), 자격상실 시기는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일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9) 공단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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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째 구간.
피부양자가 부양요건이나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 제41조의2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 조정을 신청한 자는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주 39) 참조),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하기 전에는 조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이 불가피하며, 이후 해당 연도의 확정소득이 확인되는 때에 그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 상실시기를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로 보게 되면 조정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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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째 구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자격 상실일을 조정 소득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 또는 소득 조정 신청일에 각각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법에서 정한 시기에 당연히 발생하는데 반해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피부양자의 상실일을 공단의 확인을 기준으로 한 것은 소득이 연단위로 파악되어 부양요건이나 소득이 충족하지 않게 된 날을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혼이나 파양으로 신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공단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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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째 구간.
규칙 제2조제3항제9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신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공단 실무에서는 규칙 별표 1에서 신분별로 부양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신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부양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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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째 구간.
한편, 소득요건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월액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에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각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다(규칙 제2조제3항제10호․제11호․제12호).
참 고
확인의 성격
규칙 제2조제3항제9호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한 공단이 확인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공단 실무에서는 확인을 공단이 단순히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 사실을 인지했음을 알게 된 것으로 가입자 자격 상실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역시 처분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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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째 구간.
이는 확인을 처분으로 이해할 경우 처분문서의 도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잦은 자격 취득․상실로 처분 문서를 매번 보내야 한다면 매월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시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할 경우 소급처리에 따른 민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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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째 구간.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 내부의 중간적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적이고 빠른 분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료 산정의 요소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그로 인해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하다가(대법원 94누8853 판결) 최근에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 통지를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한편, 불복방법을 고지하는 등 스스로 처분으로 인식하였던 점을 이유로 해당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19두61137 판결), 동 판례의 평석에 대해서는 장윤영,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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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째 구간.
성-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의 사례와 관련하여-”, 행정판례연구25-1(2020), 241p~265p 참조. 특히, 해당 판결은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도 고려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단의 확인 역시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단의 확인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를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확인이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는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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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째 구간.
참고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하는 행정작용은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으로 구분되며,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의미로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행정행위는 법적효과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 반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정신작용 즉,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며, 확인․공증․통지․수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사실행위란 행정기관이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된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단 실무와 같이 처분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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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번째 구간.
이 경우 공단의 일정한 행위가 아닌 예컨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날로서 공단이 정하는 날”과 같은 형태로 상실시기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원유발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날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무임승차 방지 및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본문 내용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