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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조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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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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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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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총칙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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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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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의
가. 목적
건강보험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 부담이 요구되는 보건의료 수요자인 가입자와,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요구하는 보건의료의 공급자인 요양기관 그리고 보험재정 등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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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그리고 보건의료는 전문성을 수반하며, 건강보험제도는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하여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은 국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고 이해관계인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켜 이해시키고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된 것이다.
나. 연혁 신영석・김소운・김은아,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2014.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면∼5면
1977년에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은 198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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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구간.
그 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개별 조합별로 운영되던 건강보험은 1998년에 1차로 지역조합이 통합되었고, 2000년 7월에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별조합체계에서는 조합별로 보험료수준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전 국민 단일보험 형태에서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통합 건강보험의 첫 번째 의사결정기구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요양급여 기준과 수가계약 결렬 시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 보험료율 등 재정관련 사항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보험제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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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구간.
그러나 2001년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2002년 1월 19일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당시 재정관련 제반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건강보험관련 제반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새롭게 모색되었는데, 그 결과로 기존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기존의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결정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긴 채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일원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 권한만 존재하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료, 수가, 약가관련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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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안을 모두 관장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12월 31일로 동 특별법의 유효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2006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종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기능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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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익의 대표자로서는 중앙행정기관, 공단,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키고, 보건의료수요자 측인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과 보건의료공급자 측인 의약업계 단체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법 제4조제4항) 이들의 풍부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있어서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하여 미리 이해관계인과 공익대표들에게 공개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협의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활한 건강보험제도 수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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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법 제4조제1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73조),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에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이 결렬되면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등 건강보험 주요 의사결정이 동 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5조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와 같은 규정은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기속력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요양급여비용 계약,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법 제45조제3항 전단, 제73조제1항․제3항), 동 사항들에 대한 의결내용에 대해서는 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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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한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 및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영 제22조제1항), 동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는 거치되 그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성격,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 시 발생될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면 심의 결과는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과 자문기관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 고
위원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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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구간.
위원회는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 법률상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인 행정청인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정부조직법 제5조 참조,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법 제89조, 영 제62조, 제63조)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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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간.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위원회는 다시 성격에 따라 의결기관인 위원회와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2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부속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자문기관의 성격) 정부조직법 제4조 참조, 국가원로자문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헌법 제90조부터 제93조)
가 있으며,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바로 행정청의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의결기관의 성격)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5조),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 등
가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법목적에 따라서는 이들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현행법상 위원회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3. 심의・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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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구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 다른 사항과 달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제외한 것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실시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 상황 등 각종 여건에 따라 원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한 여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의 기준(법 제41조제3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법 제45조제3항 및 제46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영 제21조제2항) 및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영 제22조), 법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약제․치료재료의 상한액(영 제22조제1항),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영 제22조제4항)을 말한다는 점에서 영 제3조제2호의 심의․의결사항과 중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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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구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법 제73조제1항)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법 제73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법 제4조제1항, 영 제3조).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려면 급여와 부담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2항),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지도록 보험재정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험재정의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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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구간.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여 ①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4조제1항제5호의2).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6항).
4.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4조제2항).
가. 위원장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법 제4조제3항 전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임명․위촉 권한은 있지만(법 제4조제4항) 위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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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구간.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동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영 제5조제1항), 소집된 회의에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영 제6조제1항). 그리고 부위원장과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법 제4조제3항 후단, 영 제7조제1항),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고(영 제6조제1항, 제2항 후단), 동 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영 제6조제6항).
나.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공익 대표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법 제4조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영 제5조제2항).
다. 위원
1) 가입자 대표: 8명
직장가입자 대표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지역가입자 대표는 시민․소비자․농어업인 및 자영업자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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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구간.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없는데, 이는 공익대표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 위원 구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들의 대표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 대표 중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는 도시민과 서민을 대표한다고 보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대표는 다양한 가입자를 대변한다고 볼 때 여기서의 단체는 전국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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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구간.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며,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이고,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으며,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2) 의약계 대표: 8명
의료계 단체와 약업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공급자는 공단이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당사자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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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구간.
이와 관련하여 제갈현숙,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 -건강보험정책 지배구조의 민주성과 공공성 제고 방안-”(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서는 “의료공급자가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건정심)은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수가는 건정심을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데 의료공급자가 이 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1항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보험자와 의약계(공급자) 대표와의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수가의 일부분인 점수당단가(환산지수)에만 해당되며, 의료수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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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구간.
그러나 점수당 단가 또한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수입과 의료수가 결정의 대부분의 권한이 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건정심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의료수가에 대한 건정심 중심의 결정구조에 대해, 행위별 수가의 전문적인 의료수가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공익 대표: 8명
가) 정부 대표
정부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데(영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지위에서,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부담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천권을 준 것이다.
나) 보험자 대표
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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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구간.
공단은 건강보험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보험급여의 관리업무의 한 측인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므로 역시 보험자 대표라 할 것이다.
다) 학계 대표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구성하며, 건강보험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수요자와 공급자 및 보험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라. 간사
간사는 위원이 아니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영 제7조).
5.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책이 변경되면 소관업무가 바뀌므로 임기가 3년이더라도 당연 면직한다(법 제4조제5항 본문). 그리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전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제5항 단서).
6. 회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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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구간.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영 제6조제1항,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영 제6조제3항).
한편,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만 관여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의결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최종 결정할 수 있다(영 제6조제4항). 이는 장기간 회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하게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영 제6조제5항).
한편,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을 위한 예산 책정의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영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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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구간.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위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소관업무는 공무원 자신의 고유한 업무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참 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 관련 논의 신영석․김소운․김은아, 전게 논문, 10면∼15면에서 발췌․요약
◈ 현행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구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관련
‒ 건강보험 관련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결권 보유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
‒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구조가 결여되어 있음
‒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조정기전 미흡
‒ 공익대표 정부임명 관련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절차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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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구간.
‒ 위원회(특히,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 결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 공익대표 8명 중 6명은 공무원, 정부관리기관,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 공익대표가 편향되는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대표 구성 필요(‘04.12월 감사원 보고서)
‒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만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회통제에서 벗어나 있는바, 기금화 필요(‘08. 12월 이혜훈 의원 법안제출)
‒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건강보험 수지균형을 목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절센터로 심의위원회 설립했으나 의료체계 개선이나 개혁에 대한 노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가협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기능 미미하고, 정부정책 정당화를 위한 절차적 기제로 작용(‘09.2월 이상돈, 손숙미의원 개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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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간 첨예한 의견대립 시 공익대표가 중재하는 구도로 공익대표가 과도한 결정력을 가지고, 공익대표 구성이 대부분 정부인사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 이루어져 중립성이 모호한 문제가 있으며, 가입자대표 및 공익대표의 전문성이나 관심도 등이 고려되지 않음(‘10.2월 참여연대 이태수)
‒ 공익대표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12.5월 대한의사협회)
‒ 국가 책임사항이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 해당 결정에 대한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위원회 구조가 정부 정책안을 관철시키기 유리하고 과다한 재량범위로 정치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음(‘12.8월 윤희숙 KDI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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