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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조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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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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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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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총칙
§3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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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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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간.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강제가입방식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 의료접근성 확보, 의료자원의 배분 등 국내 의료정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료의 납부 등과 관련하여 민생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바, 중장기적 계획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확대는 2009년부터 5년 주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을 정하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정당성이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 없는 보장률 정의 및 상화에 따른 목표 보장률 변경으로 정책평가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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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이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2. 수립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매년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하여야 하는데(영 제2조의2제1항),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다(법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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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還流)는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법 제3조의2제4항), 그 평가결과는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하였다(영 제2조의2제4항).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표하여야 하며(영 제2조의2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영 제2조의2제3항). 여기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법 제76조제1항),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법 제108조의2)을 고려하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로 보인다.
3. 계획의 내용
가. 종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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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①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 계획 및 방법, ③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④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⑥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⑦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⑧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⑩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법 제3조의2제2항, 영 제2조의3).
이 중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응하는 수입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기 때문이며, 특히 “운영”을 포함한 것은 건강보험사업의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보장성 강화가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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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이 경우 중장기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 재정 전망 역시 5년 단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한 것은 그 동안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란 보험료 산정기준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산정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장성 강화는 일정수준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보험료 산정기준은 목표치라는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에 따르면 동 사항이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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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시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①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르면 결국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 모두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 논의 당시에도 언급되었듯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4. 2.), 1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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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구간.
종합계획에는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으나,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특히 강조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보장성 외에도 보험료 산정기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이를 보장성 강화에 한정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연도별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이므로 종합계획 내용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4. 계획의 변경 영 제2조의2에4항에서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립된 종합계획의 변경과는 차이가 있다.
가. 종합계획의 변경
법 제3조의2 및 영 제2조의2제2항․제3항에서는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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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이는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법 제3조의2제1항 후단), 변경 시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영 제2조의2제2항제1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영 제2조의2제3항). 종합계획 변경 시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계획실현 저해 및 종합계획 형해화(形骸化)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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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구간.
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3조의2제5항에서는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반면, 시행계획은 수립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률개정 당시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계획은 연단위로 수립되어 종합계획과 달리 변경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은 시행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한 내용이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면 변경 시에도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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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5. 국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①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② 시행계획의 수립, ③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시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조의2제5항).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이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연계되지 않고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전반에 대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6. 자료의 제출 요구
건강보험사업은 여러 분야에 걸쳐 폭 넓은 관련성을 가진 사업으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는 많은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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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구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구란 권리의 성격이 있는데, 법 제3조의2제6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요구’라고 규정한 현행 조문은 ‘요청’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본문 내용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