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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조문명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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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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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58조 |
2019가단5248886 |
2020-04-21 |
구상금 |
원고일부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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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8855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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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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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20864 |
2024-11-20 |
|
파기자판(원고일부승) |
PDF 본문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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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248886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567,300원 및 그중 47,185,93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1,381,370원에 대해서는 2019. 5.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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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
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8. 7. 31. 15:00경 배우자 C를 태우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
의로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C는 제2경추의 골절(개방성) 및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C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
지 합계 48,567,300원을 지급하였는데, ⒧ 그중 47,185,930원은 2019. 4. 24.까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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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간.
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42,388,880원과
㈏ 요양기관 사전상한액 청구금액 4,797,050원이고, ⑵ 나머지 1,386,370원은 2019. 5.
22. C에게 지급된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이다.
라. 전항의 지급액에는 C가 2018. 8. 24.부터 2018. 9. 30.까지 38일간 치료받은 치
료비 32,937,080원(공단부담금 30,301,750원, 사전상한액 2,635,330원)이 포함되어 있
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
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장 제2절 제
8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정하고 있다(제1장 제1절 제3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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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이 사건 사고로 C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고, 상해급수 1급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의 다항 기재 합계 48,567,3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대인배상I 책임보험 중 상해보험금 상당액에 한정되고(대인배상II 보험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C를 대위하
여 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C에 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는 상해보험금은 3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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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구간.
이 없는 한 피고에게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부담한 C의 치료비를 구상
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C의 치료비 29,001,610원을 대
인배상Ⅰ 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범위에서 위 치료비 상당액이 공
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
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그때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C의 치료기간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의하여 그 즉시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피고로서는 요양급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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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구간.
루어지기 전에 지급한 대인배상I 상해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후에 지
급된 상해보험금을 가지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2018. 10.
10. 치료비를 D병원에 지급하였다가 2019. 12. 18. 위 치료비를 대인배상I에서 지급받
았다는 것인데, 피고가 최초로 치료비를 지급한 2018. 10. 10.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보험급여액이 이미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부분과 원고의 요양급여가 다른 성격의 금
원이라고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C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
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고, C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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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치료기간 중 이루어진 치료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 C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책임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듯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상당 C
의 치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8855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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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구간.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888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 22.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83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
터 2021. 2. 17.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567,300원 및 그 중 47,185,93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1,381,370원에 대하여는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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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구간.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다.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C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2019. 4. 24.까지 요양기
관에 C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42,388,880원 및 요양기관 사전상
한액 청구금액 4,797,050원을 합한 47,185,930원(=42,388,880원+4,797,050원)을 지급하
였고,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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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C에게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으로 1,386,37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합계 48,572,300원(=47,185,930원+1,386,370원)을 지급하였
고, 2019. 7. 8. 피고에게 위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 1,386,370원 중 1,381,370원
을 구상금으로 환입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인배상Ⅱ 책임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대인
배상Ⅰ 책임보험 중 상해보험금 상당액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C가 입
은 상해의 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 상해
등급 1급에 해당하여 피고의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3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보험급여를 한 금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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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구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인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C의 치료비 등 합계 48,567,300원(=47,185,930원
+1,381,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C의 치료비 합계
29,001,610원을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범위에서 위
치료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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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간.
험자가 요양기관에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10. D병원에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C의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C가 2018. 8. 24.부터 2018. 9. 30.까지 요양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
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위 2018. 8. 24.부터 2018. 9. 30.까지 C가 치료받은
기간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피고의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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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구간.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8. 10. 10.자 치료비 지급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D병원에 치료비로 지급한 29,001,610원은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의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인 반면, 원고의 요양급여는 2018. 8. 24.부
터 2018. 9. 30.까지의 치료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인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원고의
요양급여와 치료기간이 상이하여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29,001,610원에 대하여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
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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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구간.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도록 한 취지는 건강보험 보험급
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
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
상채권으로 한정되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교통사고라
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치료기간을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
고의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64,370원
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164,37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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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구간.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164,370원
을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이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9,835,630원(=30,000,000원-164,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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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구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
판사 이주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0864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도명옥, 백원우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4,02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5.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7번째 구간.
소송총비용 중 95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는 2018. 7. 3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배우
자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B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
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이하 ‘지불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8. 10. 10.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
였다.
다. 피고의 지불보증으로 이루어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18. 8.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8번째 구간.
24.부터
2018. 9. 30.까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1. 26. 의료
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32,937,080원(=공단부담금 30,301,750원+사전상한액
청구금액 2,635,33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8. 8. 24.부터 2019. 3. 5.까
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1. 26.부터 2019. 5. 22.까지
의료기관 등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48,567,300원(=공단부담금 42,388,880원+사
전상한액 청구금액 4,797,050원+사후상한액 환급금액 1,381,3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16. 피해자를 대위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원고에게
164,370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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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구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한 금액은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을 초과한다. 원고는 위 금액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64,370원을 공제한 29,835,630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
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가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2018. 10. 10.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었고 피고가 지급한 위 금액이 원고
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가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단 중 피고가 지불보증을 하고 책임보험금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2018. 7. 31.부터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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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발생한 치료비 29,001,610원’을 원고가 대위한 손해
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
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
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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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의
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불보증으로 이루어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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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원고의 보험급여로 의료기관에 지급
하였다. 피고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
료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
29,001,610원은 원고가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
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 29,001,610원이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피해
자를 대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다만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29,001,610원과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64,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책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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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 834,020원(=30,000,000원−29,001,610원−164,370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제
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권의 관계, 피해자를 대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
상채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834,0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2019.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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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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