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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조문명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결과 |
|
건강
|
제42조,제47조,제57조 |
2018가단134048 |
2021-01-19 |
사해행위취소 |
원고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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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75 |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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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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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9231 |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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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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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6375 |
2024-04-04 |
|
항소기각 |
PDF 본문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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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340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이기선
변 론 종 결 2020. 11. 24.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D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 및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이다. D은 약사이고, C은 D의
외삼촌이며, 피고는 D의 모(母)이다.
나. 1) D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E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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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E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고,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
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양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E와 D은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
부터 2006. 11. 16.경부터 2010. 3. 2.경까지 합계 1,525,183,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010. 8. 9.부터 2012. 8. 2.까지 합계 890,151,28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
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6. 12.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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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간.
2) D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노148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6. 22. 1심에서 D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파기되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0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9. 21.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D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6. 4. 2. 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8. 19. 접수 제84145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
은 2017. 10.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등기소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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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접수 제1068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외삼촌인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
당하고, C은 D의 모(母)이자 자신의 여자형제인 피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수익자인 C과, 전득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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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구간.
가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D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매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매기고, 위 점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익월의 보험료를 산정한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6. 6. 16. D 등의 약사범 위반혐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의 보험급여부로 통지
하였고, 그 후 검찰이 D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기소하자 2016. 7. 29. D에게 약 35억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통지를 하였다. D은 2016. 8.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2016. 8. 19.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였고, 원고는 보험료 산정
과 관련하여 2016. 8.에는 D의 재산점수를 365점으로, 그 다음달인 2016. 9.에는 22점으로
각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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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구간.
즉 원고는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2016.
8.경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도래한 2018. 11.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
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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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365점이던 D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 점수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6. 9.경에는 22점이 된 사실, 원고가 D의
F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9144)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4. 3. F은행에 진술최고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고,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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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구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
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 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D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D으로서는 그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C과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데 D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D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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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구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
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
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
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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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
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외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
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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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구간.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
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
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도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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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간.
약정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므로(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따라서 채무자인 D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원상회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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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구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
으로 전득자인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보라
별지
부동산 목록
1. 남양주시 G 대 359㎡
2. 남양주시 G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단독주택 71.50㎡
3. 남양주시 H 도로 18㎡
4. 남양주시 I 전 448㎡. 끝.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147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__A__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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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구간.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__B__과 __C__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__C__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8. 19.을 기점으로 __C__의 건강보험 재산점수를 365점에서 22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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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구간.
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6. 8.경
__C__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리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
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
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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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구간.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
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
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2, 7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원고가 __C__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시행일
은 2016. 7. 29.이고 환수결정액은 3,576,365,09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 __B__ 앞으로 위 시행일 이후인 2016. 8. 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__C__
의 2016. 8.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는 365점이었는데 2016. 9. 건강보험료 산
정내역상 재산점수는 22점이었던 사실, 원고의 담당자는 __C__에게 2020. 7. 29.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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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구간.
같이 재산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민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늦어도 2016. 9.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 뿐만 아니라, __C__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
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
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
에 관한 등기 ·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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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구간.
6 .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는 법리가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__C__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한 2016. 8. 10.에
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__C__의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없었고, __B__의
소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 조직의 규모와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가 동일
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__C__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시행일은 2016. 7. 29.로 2016. 8. 10.이 아니다. 그리고 앞
서 본 것처럼 원고가 늦어도 2016. 9.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6. 9.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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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구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
별지
부동산 목록
1. 남양주시 D 대 359㎡
2. 남양주시 D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단독주택 71.50㎡
3. 남양주시 E 도로 18㎡
4. 남양주시 F 전 448㎡. 끝.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__A__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47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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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구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
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
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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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구간.
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
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
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2.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__C__은 2016. 7.경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공모하
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
용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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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구간.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7. 9.경 __C__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의 △△지사는 2016. 7. 말경 __C__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3) __C__은 2016. 8.경 외삼촌인 __B__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 2016. 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다.
4) __C__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 중 재산에 부
과하는 점수는 2016. 8. 기준 365점이었는데, 2016. 9. 기준 22점으로 변경되었다. 위
와 같이 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한 __C__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의 민원 담당 직원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5) __B__은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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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구간.
경 __B__의 여동생이자 __C__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늦어도 __C__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가
변경된 2016. 9.경 무렵에는 __C__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
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
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가(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
결)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예금보험공사(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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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구간.
222747 판결)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국가 공무원 조직의 규모와 특수성을 이
유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원고는 __C__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보험료부과
점수 변경 당시, 주된 사무소 외에도 지역본부, 지사 등을 두고,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나 지사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과
부당이득금 내지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지 보험료 부과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__C__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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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구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채
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한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
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 밖에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__C__의 보
험료부과점수 변경 내역이나 재산 처분행위 존부 등을 살펴볼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 그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
지 등을 심리한 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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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째 구간.
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함
으로써, 이 사건 소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8. 11.경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이나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637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환송 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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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째 구간.
9. 선고 2021나20147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D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 및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이다. D은 약사이고, C은 D의
외삼촌이며, 피고는 D의 모(母)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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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구간.
D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E가 실질적
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
으로 약사가 아닌 E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고,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양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E와 D은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
부터 2006. 11. 16.경부터 2010. 3. 2.경까지 합계 1,525,183,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010. 8. 9.부터 2012. 8. 2.까지 합계 890,151,28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
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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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째 구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D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노148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6. 22. 1심에서 D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파기되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0269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9. 21. 상고가 기각되
었다.
라. D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6. 4. 2. 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8. 19. 접수 제84145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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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째 구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D의 모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등기소
2017. 11. 16. 접수 제1068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외삼촌 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C은 D의 모(母)이자 자신의 여자형제인 피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수
익자인 C과, 전득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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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구간.
D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가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D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매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매기고, 위 점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익월의 보험료를 산정한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6. 6. 16. D 등의 약사법 위반혐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의 보험급여부로 통지
하였고, 그 후 검찰이 D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기소하자 2016. 7. 29. D에게 약 35억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통지를 하였다. D은 2016. 8.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2016. 8. 19.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였고, 원고는 보험료 산정
과 관련하여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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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째 구간.
에는 D의 재산점수를 365점으로, 그 다음달인 2016. 9.에는 22점으로
각 계산하였다. 즉 원고는 D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2016.
8.경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도래한 2018. 11.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
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33번째 구간.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
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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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째 구간.
1) 갑 제7, 19호증, 을 제16호증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지사가 2016. 7. 말경 D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실, ② D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 중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는 2016. 8. 기준 365점이었는데, 2016. 9. 기준 22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25.경 D이 위와 같이 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질문한
데 대하여, 원고의 민원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사실, ③ C은 2017. 10.경
C의 여동생이자 D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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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째 구간.
원고의 불법 면허대여약국 등 관련 전반의 업무는 원고 내부적으로 ‘개설기준위반 의료
기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로, 그와 같이 불법 면허대여약국에 따른 요양급여 부당
이득금은 원고 내부적으로 ‘기타징수금’으로 분류되어 각 처리되는데, 위 각 업무는 원고
의 2017. 1. 1.자 직제규정 업무분장표 상 ‘급여관리실’의 업무분장내용에 포함되었고,
‘기타징수금 고지,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과 ‘부당이득금, 구상금의 결정 및 정산,
환수금의 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도 위 급여관리실 업무분장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
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년 기준 임직원 13,531명 규모의 공법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전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인 사실, ②
원고의 건강보험료 등 산정 및 조정 업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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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째 구간.
정보연계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 자체의 관리는 원고의
2017. 1. 1.자 직제규정상 본부의 ‘정보관리실’에서 담당하고, 보험료의 고지는 원고 본
부의 ‘통합징수실’의 업무내용인 사실, ③ 2017. 1. 1.자 원고 직제규정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관할지사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체납처분건 승인요청 및 체납처분 지도’에 관
한 사항은 원고의 지역본부 업무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부과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의 조사 확인, 결정 및 내역 정산’, ‘체납 보험료(사회보험료
등 포함) 및 기타징수금의 결손처분, 체납처분 및 소송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는
원고 지역본부 산하 지사의 업무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 본부의 급여관리실은
하위부서인 급여관리부, 급여지급부, 급여사후관리부, 급여조사부 등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⑤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기안한 직원은 원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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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째 구간.
본부) △△지사 보험급여부 직원 J인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3) 위 2)항에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D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지 보험료 부과 등을 담당한 원고 △△지사 소속의 불상의 직원이 2016. 8.경
부터 전산망을 통해 D의 재산변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으로는 그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조직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2016. 7. 29. D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한 원고 △△지사 보험급여부의 J이 D에 대한 보험료부과 및 조정업무
나 부당이득금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위 J이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38번째 구간.
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원고가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자들의 재산변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그 소속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할 경우 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특정 직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의 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
할 수도 없고, 그 밖에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특정 직원이
D의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내역이나 재산 처분행위 존부 등을 살펴볼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5)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2018. 1. 1. 신설된 원고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의 원인
이 된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과 ‘개설기준 위반 징수금 결정,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39번째 구간.
고지,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었고,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장이 2018. 4.
25. 빅데이스서비스지원센터장을 상대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재산감소자 목록을
송부하니 체납자의 감소된 재산이 이전된 자격자 및 재산목록을 추출 후 통보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빅데이터운영실장이 2018. 5. 11. 의료기관지원실장에게
체납자 중 재산감소자의 감소된 재산의 이전된 자격자 및 재산목록 현황을 통보한 사실,
2018. 1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본부 의료기관지원실의
사해행위성 검토를 통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6)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채권자 취소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4.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판단
및 5.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40번째 구간.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종식
판사 김혜령
판사 홍유정
본문 내용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