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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조문명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결과 |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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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58조 |
2020가소520413 |
2020-10-27 |
구상금 |
원고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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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019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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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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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7705 |
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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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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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319 |
2022-12-21 |
|
원고일부승 |
PDF 본문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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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1 2020.10.27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소520413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변 론 종 결 2020. 10. 6.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정면으로 선 자세로 백팩을 어깨에 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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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하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하여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피해자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버스가 급정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김유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2021.07.08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6401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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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간.
7. 8.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고, 피해자 __C__(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__D__은 피고 __A__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__B__ (이하 ‘피고 __B__’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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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는 피고 __A__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__A__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
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__D__은 2017. 7. 24. 06:55경 부산 ○○구 ○○○동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5
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
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의료재
단 ○○한방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__E__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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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구간.
5. __D__의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CTV 영상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__D__에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 __A__은 시내버스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또는 운전자 __
D__의 사용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__A__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
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인 97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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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구간.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__D__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
로 하는 피고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
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
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 제10조 제
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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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
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
21603(본소), 2010다2161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버스와 같은 대
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에 반드시 반동이 없도록 운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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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은 승객으로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감속의 정도, 다른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의 자
세, 고개의 흔들림 등을 고려할 때 버스가 급하게 정차하였다거나 그 반동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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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구간.
평소보다 심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
가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가방을 어깨 내지 등에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면
서 생긴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위와 같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은 옆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에 비해 정차시 발생하는 반동에 의해 넘어지기 쉬운 자
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는 정차할 경우 반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
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정차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가방을 매려 하였던 점(원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개방하여야 하여야 하
는 주의의무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뒷문이 열리기 전부
터 일어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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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구간.
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을 하던
__D__도 버스의 정차를 완료하면서 뒷문을 열던 시점에서야 거울을 통해 이 사건 피
해자가 미리 일어나 있었던 것을 처음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시내버스를 운
전한 __D__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__A__의 손해배
상책임이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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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
9 2022.12.2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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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6631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환송 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9.
10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__B__ 는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
터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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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구간.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피고 __B__ 와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__B__ 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2번째 구간.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고, 피해자 __C__(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__D__은 피고 __A__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__B__ 연
합회(이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__A__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__A__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__D__이 2017. 7. 24. 06:55경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부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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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구간.
동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
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의료재단 ○○
한방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__E__은 2017. 9. 5. __D__의 이 사건 사고로 인
12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4번째 구간.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이 사
건 버스의 운행으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__A__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__A__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각각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
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의 범위
가) 피고 __A__에 대한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5번째 구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
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
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
13
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버스 승객이 하차
정류장 도착에 앞서 미리 하차 준비를 하는 행위는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__D__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부터 좌석에서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6번째 구간.
일어나 가방을 등에 메는 등 하차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정차 반동으
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점, 버스의 정차‧출발 및 그 과정에서의 일부 흔
들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__A__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 __A__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범위는
291,651원(원고 부담금 972,170원 × 피고 __A__의 책임비율 30퍼센트)이 된다.
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에 대한 부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액
이 위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7번째 구간.
그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
로 하되,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자동차손
14
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12급에 해당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1,2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 화
신여객의 책임비율은 3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액은 340,215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
건 피해자의 총 진료비 1,134,050원 × 피고 __A__의 책임비율 30퍼센트)이 되는바, 위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8번째 구간.
손해액 340,215원은 위 책임보험금 1,200,000원과 이 사건 피해자의 진료비 해당액인
972,170원에 미달하므로 위 진료비 해당액인 972,170원을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
임공제금(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__D__에게는 아무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
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9번째 구간.
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
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15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__D__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피고 __A__은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
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20번째 구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972,170원, 피고 __A__은 피고 __B__
과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1.
까지는 민법상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항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21번째 구간.
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6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강태규
판사 주문식
17 2021.11.11 판결문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1다257705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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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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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구간.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
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이라고 한다)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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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구간.
를 운전한 __D__이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
어 원고의 피고 __A__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__B__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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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
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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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구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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