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료실
| 유형 | 조문명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결과 |
|---|---|---|---|---|---|
| 건강 | 제53조,제58조 | 2019가단524056 | 2020-06-24 | 구상금 | 원고일부승 |
| 2020나60108 | 2021-07-14 | 항소기각 | |||
| 2021다261117 | 2022-02-10 | 파기환송(일부) | |||
| 2022나52774 | 2023-01-04 | 화해권고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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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1 2020.06.24 판결문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24056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변 론 종 결 2020. 6. 10.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1. 원고에게,
2
가.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
터 2020. 6. 24.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__B__은 피고 __A__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그중 4,819,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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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3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__B__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3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
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
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__B__은 _________ ______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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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간.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라 한다)는
피고 __B__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 __B__은 2016. 11. 20. 16: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____ 방면에
서 _____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132.5m 내지 136.8km의 속도
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______ 방면에서 ______ 방면
으로 좌회전한 __C__ 운전의 ________ ____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__C__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20.경 __D__의료원에서, 201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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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부터 22일간 및 2016. 12. 12.
부터 20일간, 2017. 1. 25., 2017. 9. 15. 및 2017. 9 18. 각 1일간 __E__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7. 9. 18. __F__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았다.
라. 원고는 __C__의 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9. 18.까지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55,978,580원 중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44,671,040
원을 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__C__의 본인부담금 2016년도 연
간 총액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한 후 __C__에게 2017. 9. 1. 본인부담금 사후상
한액 3,528,200원을 지급하였다.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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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구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__B__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__A__는 피고 __B__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__C__에게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__C__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 __C__의 위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제한하
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__C__의 과실비율은 9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10퍼센트로 제한한다.
나. 구상권의 성립 및 범위
1) 구상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
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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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구간.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
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판단
5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__C__의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를 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피고 __B__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
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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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선고 2012다39103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다
208524 판결,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고 __B__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과속운전 한 과실이 경합하
여 발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__C__의 공단지급액
총액인 48,199,240원(= 44,671,040원 + 3,528,200원)에 피고 __B__의 책임비율인 10퍼센트
를 곱한 4,819,924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 __B__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819,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__B__도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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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구간.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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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보험회사가 아닌 피고 __B__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__A__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
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
2963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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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구간.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
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판단
__C__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상의 2
급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표에 의하면
2급 상해의 경우 한도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__C__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__C__이 피고 __A__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1)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원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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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책임보험금에서 소극적 손해, 위자
7
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48,199,240원(= 44,671,040원 + 3,528,200원)의 한도 안에서 대
위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__A__가 __C__의 보험자인 __G__ 주식회사(이하 ‘__G__’
이라 한다)에 __C__의 직불치료비 14,794,450원을, __C__에게 합의금 7,500,000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내지 책임보험금에서 각 돈을 공제하여야 한
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치료(요양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와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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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구간.
원고로서는 치료가 이루어진 당시 이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제3자
는 위 합의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0. 4. 14.자 __G__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_C__은 __G__과 사
이에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부상 50,000,000원/ 사망, 장해 50,000,000원 한도)이 포함
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__G__은 이 사건 사고 후 __C__에
게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직불치료비로 2016. 11. 20. 호송비 163,000원을
료,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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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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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간.
20.부터 2017. 1. 25.까지 __C__의 진료비 중 본인부
담금, 의료기기 구입비, 호송비 등으로 합계 12,752,920원을 지급하고,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등으로 합계
1,244,900원을 지급하며, 2016. 12. 8.부터 2017. 7. 30.까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
제비 중 본인부담금 등으로 합계 796,630원을 지급하여 총 14,794,450원(= 12,752,920
원 + 1,244,900원 + 796,6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는 __G__에 위 직불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7. 11. 21. 13,997,820원, 2019. 6. 12. 796,630원 합계
14,794,450원(= 13,997,820원 + 796,63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는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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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구간.
__C__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직불치료비에는 원고의 공단부담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__A__가
__C__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__C__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치료를 받아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원고의 최종 급여 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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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구간.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10 2021.07.14 판결문
광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6010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2405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7. 14.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5번째 구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
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보험급여1)를 실시하는 국
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__B__은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__A__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라 한다)는 피고 __B__
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__C__은 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선별급여, 방문요양급여, 부가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이하
이 사건에서는 보험급여라 칭하기로 한다.
12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6번째 구간.
래 기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차량 운전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__B__은 2016. 11. 20.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앞 도로를 따라 ____ 방면에서 ____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
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곳 ______
____ 방면에서 ____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__C__ 운전의 __________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__E__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찰과 수술 등 진
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__C__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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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구간.
등 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발생
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55,978,580원 중 __C__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71,040원2)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__C__의 본인부담금
중 2016년도 연간 총액 초과분 3,528,20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한 후 2017. 9. 1. __C__
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바. 한편 __C__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__G__이 이 사
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7. 4.
2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__C__과 피고 __B__의 과실비율을 90퍼센트 : 10퍼센트로 결정하였
는데, __G__과 피고 __A__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8번째 구간.
2) 원고는 위 금원 중 32,946,120원, 10,833,650원 등 43,779,770원을 2017. 4. 26. 지급하였다.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__G__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__C__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__B__
은 이 사건 승용차 운행자이고, 피고 __A__는 피고 __B__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__B__
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__A__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__C__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C__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9번째 구간.
인바, __C__의 이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__B__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앞
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경위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 __B__의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의 10퍼센트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 __B__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
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위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
왕치료비 등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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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구간.
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
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
206853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__C__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고 __B__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사실, 위 사고로 __C__이 총 치료비 59,506,780원(= 원고 공단부담금 44,671,040
원 + __C__ 본인부담금 11,307,540원 + 본인부담금 사후상환액 3,528,200원)의 손해3)
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__B__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10퍼센트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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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구간.
따라 피고 __B__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전체 손해의 10퍼센트인 5,950,678원을
한도로 원고가 __C__의 치료 등을 위해 부담한 보험급여액 48,199,240원 중 피고 __B__
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4,819,924원 범위에서 위 __C__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하여 행사할 수 있다.4)
다. 원고의 피고 __A__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5) 제2호 단서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
3) 이 부분 총 손해액 산정 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을 더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__B__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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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구간.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제1심법원의 판단이 적절하기도 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
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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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구간.
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
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
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
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
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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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구간.
선고 2018다29633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__C__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정한 상해급별 2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고, 위 표에는 2급 상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15,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__C__의 진료 등을 위하여 보험급여
를 한 원고로서는 __C__의 과실 유무 또는 다과와는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 48,199,240원 한도 안에서) __C__이 피고 __A__에 대하
여 가지는 15,000,000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__A__가 __C__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
자인 __G__에 __C__의 직불치료비로 14,794,450원을 지급하고, __C__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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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구간.
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직불치
료비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3,289,700원과 위 합의금 7,5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
고와 관련하여 __C__의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보험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금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__C__은 __G__과 사이에 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
(부상 5천만 원, 사망/장해 5천만 원 한도, 직불치료비는 [부상]항목 급별 한도 내에서
처리)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__G__이 이 사건 사고 이후 __C__에게 직불치료비로 2016. 11. 20. 호송비
163,000원을 비롯하여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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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째 구간.
까지 __C__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기 구
입비, 호송비 등으로 합계 12,752,920원,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1,244,900원, 2016. 12. 8.부터 2017. 7. 30.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796,63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4,794,4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__A__가 __G__에 위 직불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7. 11.
21. 13,997,820원, 2019. 6. 12. 796,630원 등 합계 14,794,450원을 지급한 외에 __C__
에게 2017. 10. 17.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
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__C__을 대위하여 피고들은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
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__C__에 대하여 부담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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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째 구간.
부담금)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__G__이 __C__에게 지급한 직불치료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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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대상 치료비 명목의 금원과 피고 __A__가 __C__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6) 명목의 금원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피고들은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__C__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비급여
대상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관한 __C__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이 아님
이 분명하다.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 __A__가 피해자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
급여와 관련 없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또는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건에서 (피고 __A__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원고의 구상권
을 사실상 제한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피고들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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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구간.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은 대부분 __C__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현물급여의 형태로 받은 이후에 지급된 것임이 분명한바7), 이들 모두는
원고가 __C__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에
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소극적 손해, 위자료,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으나, 위 법조 소정의 책임보험금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
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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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째 구간.
등 참조), 이 부분 설시는 원론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 __A__ 등은 이 사건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한 이후
에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이 사건 원고가 피고 __A__를
상대로 향후치료비나 위자료와 관련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7)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
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대법원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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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째 구간.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폐기된 부분을 제외함)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__C__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진료 일시에 즉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 __A__가
__G__ 또는 __C__과의 합의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시기보다 앞선다(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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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 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__A__는 15,000,000원, 피고 __B__은 피고 __A__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819,9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초과하는 공단부
담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써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7. 9. 2.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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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구간.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
19 2022.12.12 화해권고결정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화 해 권 고 결 정
사 건 2022나52774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항소인)
피 고 __A__ 주식회사
(항소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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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째 구간.
결 정 사 항
20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2023. 1.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022. 12. 12.
재판장 판사 송인경
판사 김진만
판사 유상호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1
소 장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구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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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째 구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329,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이 소장 부본을 송
달받은 날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2
청 구 원 인
1. 원고, 피고 및 피해자와의 상호관계
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하겠습니다)은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거 설립되었고,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공익
법인이고,
나. 피고1. __A__ 주식회사는 __________ ________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하겠습니다)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이며, 피고2. __B__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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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째 구간.
소외 __C__은 사고 당시 원고의 가입자(피보험자)자격을 유지하였던
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발생경위
1) 사고 일시: 2016. 11. 20. 16:10
2) 사고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고 내용: 피고2. __B__은 _________ ______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_____ 방면에서 ____ 방면으로 속도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________ 방면에서 _____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소외
__C__이 타고 있는 ________ _____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 등을
23
피고2. __B__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소외 __C__에게 약 1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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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째 구간.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위 소외인은 __D__의료원,
__E__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원고 부담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나. 원고의 손해금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소외인이 부상부위 치료를 위하여 2016.
11. 20.부터 __D__의료원, __E__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
보험으로 진료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금 55,978,58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규정에 따른 소외인의 본인일부부담금
금 11,307,54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금 44,671,04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본인부담
상한제)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사후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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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째 구간.
금 3,658,000원을 피해자 소외 __C__에게 지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24
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2. __B__은 운전자로서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차량의 조향장치·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갑 제3호증), 피고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사고의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80km/h인 구간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피고2. __B__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약 52.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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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째 구간.
이상을 초과한 132.5km/h ~ 136.8km/h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따라서, 피고2. __B__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1. __A__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피해자
소외 __C__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의 부상부위 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지정 요양
기관인 __E__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본 건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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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라고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38번째 구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취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금 48,329,040원을
피고들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았기에 부득이 청구취지
금액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6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진료기록부
2. 갑 제2호증 상한액구상금및지급내역
3. 갑 제3호증 판결문
4. 갑 제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5. 갑 제5호증 구상금결정서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19.07.18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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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째 구간.
손해금 산출표(요양급여비용), 손해금 산출표(상한액사후환급금) … 생략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 건 2019가단524056 구상금 [담당재판부:민사 4단독]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__A__ 주식회사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청구원인 일부를 변경 신청
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48,19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9
변경된 청구원인
소장의 청구원인 중 제1항, 제3항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제2항, 제4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원고, 피고 및 피해자와의 상호관계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40번째 구간.
종전대로 유지 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내용
종전대로 유지 합니다.
나. 원고의 손해금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소외인이 부상부위 치료를 위하여 2016. 11. 20.
부터 __D__의료원, __E__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금 55,978,58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
부담) 규정에 따른 소외인의 본인일부부담금 금 11,307,540원을 제외한 공단
부담 요양급여비용 금44,671,04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본인부담 상한제)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사후상한액 금3,528,200원을 피해자
30
소외 __C__에게 지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종전대로 유지 합니다.
4. 결론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41번째 구간.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금48,199,240원을 피고들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았기에 부득이 청구취지 금액을 피고들로
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1
입 증 방 법
1. 갑 제7호증 기타징수금종합조회
2020.05.19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방법원 귀중
32 2022.02.10 판결문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1다261117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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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 __A__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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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째 구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__B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의 이 사
건 소송은 2021. 6.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부분
은 원고와 피고 __B__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__A__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__A__ 주식회사(이하 ‘피고 __A__’라고 한다)가 교통사
고 피해자 __C__에게 직불치료비를 지급한 시기가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이후이므로,
피고 __A__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에서 직불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위권 성립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
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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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째 구간.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피해자의 피고 __A__에 대한 위자료지급청구권을 대위하고
있지 않다거나, ‘위자료 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대위의 범위에서 공제되
어야 한다’는 피고 __A__의 주장에 따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자동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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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원고의 구상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__A__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
급한 건강보험급여액 48,199,240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항의 단서규정
에 의하여 피고 __A__에 대하여 갖는 피해자의 상해급별인 2급 상해에 대한 책임보
험금 한도액 15,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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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
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
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
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
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
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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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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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
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
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
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이 사건 조항의 단서규
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시된 자동차보험진
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자동차손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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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별표 1에서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의 취지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
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
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
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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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째 구간.
손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단서규정에 따라 지급할 책임보험금
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책임보험금에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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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단서규정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이고(대
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므로, 치료비 손
해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한 책임보험금청구권까지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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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째 구간.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__A__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
에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피고 __B__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
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인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
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
고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만큼은 피해
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와 그에 대한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 __A__
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대위의 범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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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째 구간.
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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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__B__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
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2021. 5.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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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째 구간.
피고 __A__는 2021. 6. 15.까
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500만 원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퍼센트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한다. 2. 원고는 피고 __B__에 대한 청구 및 피고 __A__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
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21. 5. 17.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21. 5. 18.에 위 화해권고결정
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 ③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__A__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인 2021. 5. 31. 원심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__B__ 및 그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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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구간.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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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
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21. 6. 1.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로
써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__B__에 대한 부분은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 __B__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__A__ 패소 부분과 피고 __B__에 대한 부분을 파
기하고, 그 중 피고 __A__ 패소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
송하며, 피고 __B__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
로 하여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이 2021. 6. 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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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째 구간.
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위 화해권고결
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__B__이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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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노정희
본문 내용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