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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조문명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결과 |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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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2018구합56855 |
2018-08-23 |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
원고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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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6396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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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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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2443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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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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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9470 |
2021-10-14 |
|
원고일부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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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6855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 고 1. __A__
2. __B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__A__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
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__C__는 2016. 11. 22. 16:00경 김천시 감천면사무소 앞 횡단
보도를 횡단하던 중 __D__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의 우측 부분에 치여 좌측 다리에 상
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__C__를 대리하여 __D__의 차량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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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__E__보험 주식회사(이하 ‘__E__보험’)와 합의하고,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__C__는 위 합의 이후인 2016. 12. 23.부터 2017. 8. 8.까지 __F__ 병원 등
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
건의 건강보험 적용 치료를 받고, 피고로부터 3,677,9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2. 1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제57조, 민법 제755조에 따
라 원고 __A__에 대하여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__B__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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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간.
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__A__의 주장
1) 원고 __A__가 __E__보험과 합의할 당시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을 3:7
로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실비율은 합의 후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 부담금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__A__가 __E__보험으로부터 ‘향후 외과치료비’ 명목으
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액 300만 원의 30퍼센트인 90만 원을 한도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__A__는 피고를 위하여 이미 1,403,08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오
히려 피고가 원고 __A__에게 위 공탁금과 위 90만 원의 차액인 503,085원을 반환하여
야 한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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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
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
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
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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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구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
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의 원인이 된 제3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 등을
상대로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 등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공단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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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구간.
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공단이 그 보험급여
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은 이미 공단이 지급의
무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
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그 징수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
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이라고 보아
야 하고, 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__A__가 __C__를 대리하여
__E__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__A__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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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 __A__는 2016. 12. 8. __E__보험과 __C__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__D__
의 과실비율을 70퍼센트로 정하여 합의하였다.1) 그러나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가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인 __D__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급여액에도 위 과실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금 산출내역표(갑 제3호증의 1) 및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은
합의일까지 원고들이 지출한 치료비 2,048,110원, ‘향후외과치료비’ 300만 원, ‘향후성
형치료비’ 500만 원, ‘향후소요비용’ 3,951,89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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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구간.
라서 피고는 원고 __A__를 상대로 위 향후치료비 합계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__A__에게 이미 지급한 3,677,900원의 보험급여액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원고 __A__는 이 사건에서 __C__와 __D__의 각 과실비율을 혼동하고 있으나,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에는 __C__의 과실비율이 “30퍼센트”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__A__는 2018.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__________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3,08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나 위 변제공탁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__A__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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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구간.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김영일
판사 이원재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
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
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
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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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
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
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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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구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끝.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3961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__A__
2. __B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
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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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한도 내
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__A__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도 내에서[원고들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
와 향후성형치료비는 모두 __C__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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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구간.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__E__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하였을 뿐이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
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__A__가 __C__를 대리하여 __E__보험으로부터 지
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
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__E__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
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4번째 구간.
14,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
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
고 __A__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1. __A__
2. __B_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__A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원고 __B__의 상고를 기각한다.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15번째 구간.
상고비용 중 원고 __B__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__B__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__B__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__B__의 청구 부
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__A__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
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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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구간.
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
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
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__C__는 2016. 11. 22.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트럭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__C__의 부모인 원고
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__C__를 대리하여 위 화물트럭의 보험자와 합의하고 향
후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__C__는 합의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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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구간.
피고가 3,677,90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한 비용 전액
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__A__에게 납부고지한
3,677,900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부담한 3,677,900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
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
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__A__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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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구간.
원고 __A__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__A__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__B__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__B__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
자인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서 울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9470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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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구간.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7행 내지 6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20번째 구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
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
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
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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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구간.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 위 보험급여 3,677,900원 중 가해자 __D__의 책임비율(70퍼센트)에 해당하
는 2,574,530원(= 3,677,900원 × 70퍼센트)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6. 12. 8. __E__보험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__C__와 __D__의 과
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원고는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을 70:30으
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2)에는 __C__와 __D__의 과실비율
이 30:70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__D__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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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의금 산출내역표(갑 제3호증의 1) 및 대인지급 결의서(갑 제3호증의 2)에 의하
면, 원고 측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1,400만 원은 합의일까지 원
고 측이 지출한 치료비 2,048,110원, 향후외과치료비 300만 원, 향후성형치료비 500만
원, 향후소요비용 3,951,89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측이 __E__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와 향후성형
치료비는 모두 __C__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
추어 볼 때, __E__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
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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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구간.
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__C__를 대리하여 __E__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치료비 합계 8,000,000원
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__E__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14,000,000원)]
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을 넘는다.
다) 원고는 2018.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년금제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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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구간.
하여 1,403,085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위 변제공탁은 이 사건 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 3,677,900원 중 __D__의 책임비율(70퍼센트)
에 해당하는 2,574,530원(= 3,677,900원 × 70퍼센트)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
한 부분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574,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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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구간.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이경훈
판사 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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