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료실
| 유형 | 조문명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결과 |
|---|---|---|---|---|---|
| 건강 | 제57조 | 2017구합101224 | 2018-11-29 |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 원고패 |
| 2018누13504 | 2020-02-06 | 항소기각 | |||
| 2020두36052 | 2020-10-15 | 파기환송 | |||
| 2020누12788 | 2021-08-20 | 원고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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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구간.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01224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원 고 __A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9. 요양급여 환수 결정 통보 처분, 2017. 1. 25.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__________________에 있는 __B__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나. __B__병원은 2006. 3. 14. 피고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무렵
부터 국가가 지역응급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피고가 응급의료수가로 지
급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고 있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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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필수요건인 응급실 전담 간호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자, 실제로는 응급실에 5명
미만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5명 이상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응
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를 작성하여, 2011. 8월경 병원 행정실장 __C__에게 이를 통합
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월경까지 매년 같은 방
법으로 위 간호사 인력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지역응급의
료기관의 지정을 유지하였다.
라. 원고와 __C__은, 2016. 11. 11. 와 같은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가 및 원고를 기망하
여,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원고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각각 편취하였다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공동정범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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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구간.
성지원 _______________호).
마. 위 법원은 2017. 8. 11. 원고와 __C__에게, 국가가 피해자인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
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피해자로 된 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원고와 __C__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으
나, 항소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18. 2. 1.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
하여 원고와 __C__만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10. 원고와 __C__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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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간.
료관리료를 허위(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응급의료관리료 62,638,980원을 환수
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2017. 1. 25. 같은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107,707,590원을 환
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2, 3, 5, 6,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실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그 이후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
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반드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지
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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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구간.
아야 하므로, 비록 __B__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
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
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유제시불비의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
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
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
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
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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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구간.
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
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는 2016. 8월경부터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표을 제출
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국고보조금과 응급의료관리료를 편취하
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2011. 4월경부터 2013. 8월경까지 5인 이상의 응
급실 간호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금으로 환
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 환수(전산상계) 예정 통보’를 하였다. 한편,
위 통보문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사업의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중 간호사 인력
의 법정기준은 지역응급의료기관(__B__병원)의 경우 5인 이상 응급실 전담 간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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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구간.
력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5인 이상의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법정 기준(인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응급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가산 지급받을 수가 없음”이라는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는 2016. 12. 29. 응급의료관리료 62,638,980원의 환수 처
분을 하였다.
㈐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위 ㈏항 기재의 처분사유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하였고, 이후 2017. 1. 25. 응급의료관리료 107,707,590원의 환수 처
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령과 처분사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 제57조’ 및 ‘허위(부당)청구’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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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구간.
여는 ‘허위(부당)청구’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처분에 앞서서 이루어진 처분 예정 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처분사유를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 예정 통지서에도, 원고가 응급실 전
담 간호인력이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이 이루어진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한다는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__B__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을 전제
로 위 처분사유를 다투는 청구원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사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허위(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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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구간.
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
유로 위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소 제기등 이 사건 처
분에 관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령의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
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역응
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
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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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구간.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별표 8] 제2호는 인력기준으로 간호사의 경우 ‘5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31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
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지역응
급의료기관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된다.
㈐ 한편, 응급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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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구간.
부고시 제2013-158호, 이하 같다)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2. 산정기준’의
항목에서,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
표 1]의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에 기재된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가목),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
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목), [별표 1] 가목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응급의료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를 ‘270.76’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피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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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구간.
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응급의료법령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되어 있기만 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관계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응급의료법령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인 응급실 전
담 간호사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
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응급의료관리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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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구간.
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률인바(제1조), 응급의료법 제31조의2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를 유지하여 운
영하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
록 한 것도 종국적으로는 응급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및 그 위임 법령이 규정한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
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응급의료의 적정성을 도
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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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구간.
㈏ 응급의료법 제23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르면, 응급의
료관리료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등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를 기준으
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단순히 응급의료기관의 지위를 보유하
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와 같이 응급의료관리료가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라면, 그러한 응급의료행위는 응급의료법령이 정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상
태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응급의료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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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구간.
㈑ 원고는 형사 판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를 그
지정서로 확인할 뿐 매 심사시마다 보건복지부에 해당 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을 기초로 하여, “실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위
지정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물론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
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309 판결 등 참조), 형사판결이 전제한 법령의 해석에까지 이러한 효력이 인
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형사판결에서 사실조회 결과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응급의료기
관 지정 여부를 그 지정서로 확인할 뿐 매 심사시마다 보건복지부에 해당 기관의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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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구간.
의료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이 유지되고 있다면 일응 응급의료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응급의료기
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일 뿐, 이러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업무 행태가 응급의료관리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관리료의 지급 요건까지 좌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위 형사판결이 대법원 2018. 4. 10.자 2018도3551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상고인은 검사가 아닌 피고인들로서 무죄
부분이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사판결에서 “실제 지역응급의료기
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위 지정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응급의료관
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항소심의 판단일 뿐이고 대법원이 이 쟁점
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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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구간.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간호사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된 응급실 전담 간호 인력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항에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이는 응급의료관리료의 지급요건인 응급실 전담 간호사 5인 이상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
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응급의료에 관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한 것을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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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구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박지은
판사 윤성진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
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
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을 말한다.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 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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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구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
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 )을 둘 수 있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
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
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
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
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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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구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분
기준
인원수
비고
간호사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5명 이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이상이 24시
간 근무할 것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실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
간 근무할 것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
영하지 아니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
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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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
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2. 인력기준
응급의료수가기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
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
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
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분 류
점 수
○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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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구간.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13504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9. 요양급여 환수결정 통
보처분,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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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구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
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밑에서 제4행 “나목”을 “마목”으로 고친다.
○ 제8면 마지막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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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응급의료기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사
인력요건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하여 간호사 인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등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제9면 제11~12행의 “응급의료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를
“당초 응급의료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해져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지급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그에 상응한 응급의료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로 바꾸어 쓴다.
○ 제10면 제6행의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일 뿐”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일응 지급
한다는 업무체계 내지 관행을 의미하는 것일 뿐(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일단 응급의료관리료가 지급된다는 것과, 추후 그것이 허위·부당한 청구임이 인정되면
환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로 바꾸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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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구간.
○ 제10면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형사판결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에 있어 기망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원고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
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요건은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인과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와 행정소송
에서 위반행위의 존부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비록 원고가 위 형사
판결에서 기망행위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환수사유로서의 “속
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위 판
단과 모순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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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째 구간.
1) 응급의료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규정상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 충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 응급의료가 이루어진 이상 간호인력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
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간호인력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은 응급
의료기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요건일 뿐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는 것과 인과관계
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총 환수금액 171,894,060원(= 피고 공단으로부터 받은 응
급의료관리료 137,515,248원 + 환자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관리료 34,378,812원)에는 원
고가 수령하지 않은 응급의료관리료가 포함되었거나, 구체적인 금액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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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째 구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
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임
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
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같은 법 제42조가 정하는 요양기관에서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요건 등을 갖추어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대법원 200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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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구간.
선고 2004두5874 판결 등 참조), 응급의료법 제23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
지로 응급의료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요양기관이 응급의료법 제23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법 제2조 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가 행해진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응급의료행위는 응급의료법령 등이 정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
서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법상 갖추어야 할 간호사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重)한 위법상태에서 응급의료행
위를 하였고 이것이 응급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은 앞서 보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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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째 구간.
그러한 응급의료행위로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숨기고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
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요양급여비
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
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조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
로, 실제 응급의료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응급의료법령이 정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
건 등 응급의료행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요양기관에게 지급된 응급의료관
리료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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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째 구간.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환수금
액은 총 170,346,570원(= 2016. 12. 29.자 처분 62,638,980원 + 2017. 1. 25.자 처분
107,707,590원)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171,894,060원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처
분에 환수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이 포함되었다거나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이혜성
판사 도영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2788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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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구간.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환송 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29. 한 요양급여 환수 결정 통보 처분, 2017. 1. 25.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충남 예산군 _____________________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__B__병원’은
2006. 3.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됐다.
'__B__병원'은 2011년경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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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째 구간.
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이하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이라고 한다)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
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12. 29.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응급의료관리료 62,638,980원의 징수처분, 2017. 1. 25. 응급의료관리료 107,707,590원
의 징수처분(2건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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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째 구간.
‘__B__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는, 설령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
했더라도, 그 때문에 반드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응
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동안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별지 관련 법령의 각 규정 문언, 체계,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
로, '__B__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__
B__병원'이 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
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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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째 구간.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
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
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
를 구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② 응급의료관리료 제도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모두 본인에게 부담시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제
2항 가.목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할 뿐이므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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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째 구간.
갖춘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2016. 12. 2. 법률 제14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응급의료법 제35조는 응급의료
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 제14329호로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35조는 개정 전
법률 제35조의 내용을 제35조 제1항으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시정명령을 하고(제2항),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제3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 역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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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째 구간.
게 응급처치 등을 행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면, 비록 응급처치 등을 행할 당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유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응급
의료관리료를 무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
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응급의료
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
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
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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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째 구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오
판사 문봉길
판사 류재훈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
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라.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
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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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째 구간.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
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
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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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째 구간.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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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째 구간.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구분
기준
인원수
비고
간호사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5명 이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이상이 24시
간 근무할 것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실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
간 근무할 것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2. 인력기준
▣ 응급의료수가기준(2013. 10. 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8호)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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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째 구간.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이하 ‘응급환자’라고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
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분 류
점 수
○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끝-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0두36052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원고, 상고인 __A_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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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째 구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충남 예산군 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__B__병
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2006. 3.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
의료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병원은 2011년경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이하 ‘응급
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이라고 한다)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
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피
고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
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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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째 구간.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9.
응급의료관리료 62,638,980원 징수처분, 2017. 1. 25. 응급의료관리료 107,707,590원 징
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 2, 3점)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응급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그 입
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국
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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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째 구간.
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
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1] 제1
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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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째 구간.
목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
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응급의료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1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
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2항). 그에 따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8]은 ‘지역응급의
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시설․인력․장비기준을 각각 정하면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
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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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째 구간.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하고(제31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1
호).
3) 한편, 구 응급의료법 제23조는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응급의료수가기준」(2013. 10. 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8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등에
서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이하 ‘응급환자’라고 한다) 또는 응급
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나.목), 그 산정기준
에 관하여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별표 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의 “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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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째 구간.
에 따라 산정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하되, 응급환자가 아닌 자(이하 ‘비응급환자’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
항 가.목).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
건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
건 병원이 위 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
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
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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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째 구간.
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
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
를 구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 응급의료관리료 제도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모두 본인에게 부담시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제
2항 가.목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2016. 12. 2. 법률 제14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응급의료법 제35조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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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째 구간.
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 제14329호로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35조는 개정 전
법률 제35조의 내용을 제35조 제1항으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시정명령을 하고(제2항),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제3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 역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면 비록 응급처치 등을 행할 당시 응급
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유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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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째 구간.
관리료를 무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
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
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하고 받은 응급의료관리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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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구간.
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
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 전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2788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환송 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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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째 구간.
선고 2020두3605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29. 한 요양급여 환수 결정 통보 처분, 2017. 1. 25.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충남 예산군 ____________________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__B__병원’은
2006. 3.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됐다.
'__B__병원'은 2011년경부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
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이하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이라고 한다)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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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째 구간.
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12. 29.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응급의료관리료 62,638,980원의 징수처분, 2017. 1. 25. 응급의료관리료 107,707,590원
의 징수처분(2건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__B__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는, 설령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
했더라도, 그 때문에 반드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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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째 구간.
급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동안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별지 관련 법령의 각 규정 문언, 체계,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
로, '__B__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__
B__병원'이 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
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
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55번째 구간.
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
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
를 구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② 응급의료관리료 제도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모두 본인에게 부담시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제
2항 가.목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할 뿐이므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2016. 12. 2. 법률 제14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응급의료법 제35조는 응급의료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56번째 구간.
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 제14329호로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35조는 개정 전
법률 제35조의 내용을 제35조 제1항으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시정명령을 하고(제2항),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제3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 역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에
게 응급처치 등을 행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면, 비록 응급처치 등을 행할 당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유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응급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57번째 구간.
의료관리료를 무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
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응급의료
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
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
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사유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제1심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58번째 구간.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오
판사 문봉길
판사 류재훈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
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라.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
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음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59번째 구간.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
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
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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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째 구간.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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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째 구간.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구분
기준
인원수
비고
간호사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5명 이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이상이 24시
간 근무할 것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실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
간 근무할 것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2. 인력기준
▣ 응급의료수가기준(2013. 10. 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8호)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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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이하 ‘응급환자’라고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
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분 류
점 수
○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끝-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1676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__A__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12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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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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