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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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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2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심사진행단계

  1. 1단계

    접수

  2. 2단계

    위원회 심사

  3. 3단계

    체계자구 심사

  4. 4단계

    본회의 심의

  5. 5단계

    정부 이송

  6. 6단계

    공포

접수

의안접수정보

  • 의안번호
    2217823
  • 제안일자
    2026.03.27
  •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 문서
  • 제안회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6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