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발생원인통보서(신고서)란?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관리하는 업무로서, 요양기관과 수진자에게
상병발생원인통보서 또는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진자의 상병발생 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