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개요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급여제한여부 조회절차

급여제한여부 조회절차(다음내용 참고)

  1. 수진자→요양기관 : 보험급여 신청
  2. 수진자→요양기관 : 급여제한여부조회(폭행사고, 교통사고, 자해사고, 업무상재해 등)
  3. 공단 : 수진자의 상병발생경위 확인 및 요양기관, 경찰서 등 관련자료 확보
  4. 공단 : 보험급여 적용여부 결정
  5. 공단→수진자 : 급여제한여부 결정 통보(조회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공단→요양기관, 요양기관→공단 : 급여제한여부 결정 통보(조회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기타 안내사항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타(국번없이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