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상병치유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질병,부상 등에 대한 치료를 지연, 확대시킴은 물론 급여비용을 증액시키고 나아가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상부상조를 정신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