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55조에 따른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보험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험자의 문서나 기타 물건의 제출명령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그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령상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급여제한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