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인정합니다.
-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 하지 않은 상태로 병ㆍ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공단부담)를 환수하게 되며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부담(사전급여제한)할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제한 기준: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
- 사전급여제한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라도
공단이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신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환급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