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건강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의거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우연성을 요구하므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면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공동으로 각출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건강보험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