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등을 기피한 경우
업무(공무)상 등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그 외 부당수급 유형
상병발생원인통보서(신고서)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건강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의거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우연성을 요구하므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면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공동으로 각출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건강보험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