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증(신분증) 부정사용은 국민의 질병왜곡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도용하는 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도 됩니다.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처벌강화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개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우리가 지킵시다!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
보험적용 전 | 72만 원 | 54만 원 | 50만 원 |
보험적용 후 | 26만 원 | 21만 원 | 16만 원 |
▶ 2019년 6월 12일부터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