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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본인확인 실시!

    건강보험증(신분증) 부정사용은 국민의 질병왜곡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도용하는 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도 됩니다.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처벌강화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개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우리가 지킵시다!

2019년 5월 1일부터
눈, 귀, 코 등 두경부 MRI 검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자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건강보험 확대 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
    건강보험 확대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험적용 전 72만 원 54만 원 50만 원
    보험적용 후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보건복지부 129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건강보험증 발급 관련 법령 개정 안내

2019년 6월 12일부터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개정 전 제12조(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개정 후 제12조(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제를 시행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
바코드 관리 품목 및 시행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 (공단에 등록하는 장애인보장구 10개 품목에 대한 단계적 실시)
*2019년 7월 1일 확대 시행 품목 :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바코드 적용 특례
● 바코드 관리제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아도 6개월까지 보험급여를 함
● 바코드 관리제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 6개월까지 표준코드를 부여할 수 있음
* 2019년 1월 1일 시행하는 3개 품목만 해당
업무 흐름도
바코드 신청(제조·수입 업체) > 승인(공단본부) > 바코드 출력 및 부착(제조·수입·판매업체) > 급여비 지급 및 사후관리(지사)
* 달라지는 점 : 급여비 신청 시 바코드 표시된 보장구 사진추가 제출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적용 예
실제사이즈 ▼ (3x6cm)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제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