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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9.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성 강화 돋보기

더 확대된 혜택 범위,
고액 진료비 걱정 끝!

누구나 건강하게 일생을 보내길 소망한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위험은 모두에게 존재하는 터. 예기치 않게 큰 병과 맞닥뜨렸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201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갑게도 최근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됐다는 사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정은주 기자

대상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 누구나, 조건만 충족된다면 지원 대상!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 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 후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적합 여부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대표적 예로 4인 가족의 경우 2019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5만5,120원, 지역가입자 15만6,960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받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부담능력을 훌쩍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 개별 심사제도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3% 초과 15% 이하
    •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 외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
혜택
입원 및 외래진료 포함 연간 180일,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산정특례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5~10% 수준으로 낮거나 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기준만 충족된다면 가능. 하지만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은 제외된다. 또한 실손·정액형 등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역시 제외 대상인데, 다만 민간보험 청구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구비 서류 안내 및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와 고객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병

    기존:모든 입원 치료, 외래진료 중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질환 확대:모든 입원 치료, 외래진료 중 4대 중증질환 + 중증화상질환
  •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1. 신청 가능 기한 확인
      · 퇴원 혹은 최종 외래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 입원 중이라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2. 구비서류 준비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등
    3. 공단 지사 방문 접수
      · 본인 혹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불가능
    1. 공단 지사에서 자격 심사 후 통보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지급 여부 통보
    2. 공단 본부에서 지급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환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의료기관 등으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