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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8. 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 비급여개선

보장성 강화 돋보기

누리는 혜택은 그대로
의료비 부담은 가볍게!

높은 비용 탓에 넘기 부담되던 큰 병원 문턱이 확 낮아졌다. 그동안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손꼽히던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사라진데다 상급병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덕분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들을 소개한다.

 정은주 기자

혜택 1
상급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입원비 걱정 덜어주는 보장 혜택

중증환자 입원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높다. 따라서 일반병상이 부족해 원하지 않더라도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환자의 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일반병실에 해당하는 4~6인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20~30%의 본인부담률 적용 혜택을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3인실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 것. 덕분에 병원의 종류와 간호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중증호흡기 질환자와 전염성 질병 등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한해 1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상급병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측,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졌다.

일반·상급병실 본인부담률
일반·상급병실 본인부담률
2인실 3인실 4인실 5~6인실
상급종합병원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혜택 2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 부담 감소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고,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부담 없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려되는 의료수준 저하 및 의료기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가 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제공도 확대 된다.

완전히 사라진 선택진료비·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
2014년

35%

2018년

전면 폐지

선택진료 의사 비율
이전

80%

2015년

67%

2016년

33.4%

2018년

전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