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나 상급병실 이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건강보험 용어를 정리했다.
정리 편집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6조 제1항)
1개의 입원실에 3인(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보유한 입원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시설을 말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배치되어 있어 간호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외부의사(촉탁의 등)에 의해 방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하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써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병원이다.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이 완화 적용되며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