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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8. 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 비급여개선

건강보험 용어사전
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 비급여 개선
알아두면 유용해요

선택진료나 상급병실 이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건강보험 용어를 정리했다.

정리 편집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ㅅ
선택진료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6조 제1항)

상급병실

1개의 입원실에 3인(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보유한 입원실

ㅇ
요양원

치매나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시설을 말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배치되어 있어 간호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외부의사(촉탁의 등)에 의해 방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하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써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병원이다.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이 완화 적용되며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ㅂ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