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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7. 장애인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돋보기

모두를 위한 배려,
장애인 지원 확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자립을 힘들어하는 장애인 등을 위해 변화된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정은주 기자

혜택 1
장애인보장구 지원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와 의지‧보조기‧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등 87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용 전지) 1품목 등 88품목의 보장구를 지원한다. 공단이 보장구별로 구입금액의 90%까지,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며 초과금은 본인부담이다. 1인당 1회에 한하여 0.5~6년의 보장구별 내구연한 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장구 지원 지급절차는 장애인이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지급한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처방전 수령 이후 구입하기 전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하면 된다.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급절차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급절차1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급절차2
의사(전문의)
보장구처방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급절차3
공단
급여승인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급절차4
판매업소
보장구구입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급절차5
처방의사
검수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급절차6
공단
급여비지급
혜택 2
장애인 자립 돕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실시

오는 6월부터 2년 동안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주거·보건의료·돌봄 등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선도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델을 유형화 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도사업 지자체 내 거주시설 퇴소희망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체험주택이나 케어안심주택을 연계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및 일자리도 연계해준다.

혜택 3
장애 등급제 폐지로 사용자 중심 맞춤형 지원

장애인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되던 6단계의 장애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대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단순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물론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활동 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 안전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급 대신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데, 따라서 장애 등급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의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취약가구에서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읍·면·동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훨씬 단순해진 장애 정도 구분 기준!
현재

공급자 중심

1등급 ··· 6등급
2019년 7월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