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확대된 장애인 지원책을 누리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건강보험 용어를 정리했다.
정리 편집실 자료 보건복지부 포털 복지로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보조기구라고도 하며 의지(의수, 의족), 보조기(상지 보조기, 하지 보조기, 척추 보조기), 휠체어(수동, 전동), 정형구두 등이 있다.
골격·근육·신경 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에 제한을 겪는 장애다. 가벼운 보행 곤란만을 가질 수도 있고, 말하기·먹기·걷기와 같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곤란을 갖는 중증장애일 수도 있다.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원인도 다양하다.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재정으로 의료 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2000년 10월부터 소득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는 생활비를 지원했다.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다.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 능력,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평가로 이루어진다.
어떤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즉 사용 가능 햇수를 말한다. 장애인보장구는 유형별로 내구연한이 다르며, 내구연한 내 훼손이나 마모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동휠체어의 급여 품목은 일반형(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활동형(지체장애), 틸팅형·리클라이닝형(지체·뇌병변장애) 3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에, 활동형은 양팔 및 자세균형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은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 2급 또는 뇌병변장애 1, 2급이거나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