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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7. 장애인 지원 확대

건강보험 용어사전
장애인 지원 확대 꼼꼼하게 알아봐요

더욱 확대된 장애인 지원책을 누리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건강보험 용어를 정리했다.

정리 편집실 자료 보건복지부 포털 복지로

ㅈ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보조기구라고도 하며 의지(의수, 의족), 보조기(상지 보조기, 하지 보조기, 척추 보조기), 휠체어(수동, 전동), 정형구두 등이 있다.

ㅈ
지체장애

골격·근육·신경 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에 제한을 겪는 장애다. 가벼운 보행 곤란만을 가질 수도 있고, 말하기·먹기·걷기와 같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곤란을 갖는 중증장애일 수도 있다.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원인도 다양하다.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재정으로 의료 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ㄱ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2000년 10월부터 소득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는 생활비를 지원했다.

ㄴ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다.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 능력,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평가로 이루어진다.

내구연한

어떤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즉 사용 가능 햇수를 말한다. 장애인보장구는 유형별로 내구연한이 다르며, 내구연한 내 훼손이나 마모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ㅅ
수동휠체어

수동휠체어의 급여 품목은 일반형(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활동형(지체장애), 틸팅형·리클라이닝형(지체·뇌병변장애) 3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에, 활동형은 양팔 및 자세균형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은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 2급 또는 뇌병변장애 1, 2급이거나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