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 확대 및 2018년도 한시적 적용하기로 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을 2019년도에 계속 시행합니다.
● 육아휴직자 납입고지 유예보험료 경감기준 변경
공단에 육아휴직으로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고한 대상자
2019.1.1. 이후 유예해지(복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
(2019년도 보험료 하한금액: 본인부담금 기준 9,010원)
2018년도 이후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2019년도 보수월액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차등 경감
● 2018년의 각 월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
●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경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n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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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설치
• 다음(Daum) 지도에서 가까운 발급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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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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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 후 출력하면 QR코드가 자동 생성되고, QR코드를 통해 신고내역을 처리하는 팩스시스템입니다.
● 기존 신고방법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용일자: 2019.1.25.(금)
대상서식: 사업장 적용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보수월액변경신청서,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등 1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