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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2019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변경사항 안내
  • ●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 확대 및 2018년도 한시적 적용하기로 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을 2019년도에 계속 시행합니다.

  • 경감 제도 변경 사항

    ● 육아휴직자 납입고지 유예보험료 경감기준 변경

    • 경감대상

      공단에 육아휴직으로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고한 대상자

    • 변경사항

      2019.1.1. 이후 유예해지(복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
      (2019년도 보험료 하한금액: 본인부담금 기준 9,010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계속 시행
    • 경감대상

      2018년도 이후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 변경사항

      2019년도 보수월액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차등 경감

    • 자격취득일이
      2018년도 이전인 대상자

      ● 2018년의 각 월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
      ●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 자격취득일이
      2019년도인 대상자

      ●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경감

    • *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2018.12.2 ~ 12.31인 대상자도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도 보험료에 경감률 30%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60% 경감은 2019년도 상반기에 별도 시행 예정
    • ※ 시행일: 2019. 1. 1.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건강보험료 [개인] 납부확인서 발급 채널 안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 모바일 또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쉽고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 이용대상 ▶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개인
    • 발급 채널
      • 인터넷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n4n.nhis.or.kr)

      • 모바일

        M건강보험(앱)

      • 무인민원 발급기

        •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설치

        • 다음(Daum) 지도에서 가까운 발급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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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서비스

        증명서 팩스
        발송·팩스 수신

      • 국민건강보험증명선택
        (초기화면 오른쪽 하단 위치)

    • 비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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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인식

  • ※고객센터 1577-1000 전화신청(본인) 또는 지사방문(본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필요)
팩스신고서 QR코드 도입에 따른 신고 방법 안내
  • QR코드 신고서란?

    ●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 후 출력하면 QR코드가 자동 생성되고, QR코드를 통해 신고내역을 처리하는 팩스시스템입니다.

    ● 기존 신고방법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상 서식 및 적용시기
    • 적용일자

        적용일자: 2019.1.25.(금)

    • 대상서식

        대상서식: 사업장 적용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보수월액변경신청서,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등 11종

  • 이용방법
    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사업장”
    “사업장 신고서식
    바로가기” 클릭
    서식 선택 후
    프린터 출력
    팩스 전송
  • “사업장 신고서 작성” 화면을 인터넷 즐겨찾기에 추가하면 바로 접속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우리 의료기관은 1회용 주사기를 1명의 환자에게 1회만 사용합니다.
우리 의료기관은 1회용 주사기를 1명의 환자에게 1회만 사용합니다.
감염예방
준수사항
주사바늘만 바꾸어 재사용 금지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사용
포장이 개봉된 주사의료용품 즉각 폐기
환자에게 의약품 투여 전에 사용기한 확인
투약 전 다른 직우너과 투여용량 교차 확인
의약품 투여 시 투약의 "정확한 환자, 정확한 의약품,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투여경로" 기본원칙 준수
1회용 주사기는 1명의 환자에게 1회만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KMA 대한의사협회 kha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kda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