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종일 방문요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기존 ‘24시간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최소 16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필요에 따라 하루(낮 또는 밤) 중 최소 12시간 이상만 필요한 경우에도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은 연간 6일만 가능하였으나, 개편 시에는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급여이용시간(연간 최대 144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
---|---|---|
명칭 | 24시간 방문요양 | 종일 방문요양 |
1회 이용시간 | 24시간(16시간) 이상 |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
이용횟수 | 연간 6일 | 연간 12회 |
급여비용 | 24시간 이상 215,330원 (기본 155,120원+가산 60,210원) |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가산 63,780원) |
본인부담금 (기본수가의 15%) |
1회당 23,260원 | 1회당 12,000원 |
비용산정기준 | 22시~06시 가산 불인정 | 공휴일 또는 22시~06시 제공시 기본수가 30% 가산 |
급여제공기준 | 이용기간 중 간호 인력 방문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시 간호인력 방문 |
종일 방문요양 1회 제공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당 143,780원이며 이 비용에는 기본수가 80,000원과 가산금 63,7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수가의 15%인 12,000원(80,000원x15%)이며, 가산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 없이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