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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건강보험 상담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요양기준실 안정규 주임

  •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은 무엇인가요?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일시적 휴식을 위하여 1~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대신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 수급자란?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  종일 방문요양은 어디서 제공하나요?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 서비스
    장기요양기관)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2회 이상 이용 시 간호 인력이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기관에서 이용하게 될 경우 간호인력은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는 간호 인력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수급자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각각 연간 6일씩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2등급의 치매 수급자는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모두 합하여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만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일 방문요양은 2회를 1일로 산정합니다. *예시) 2등급 수급자가 종일 방문요양을 6회 이용하였다면, 추후 단기보호 3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은 6회 이용 가능
  •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됩니다

개편된 ‘종일 방문요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기존 ‘24시간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최소 16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필요에 따라 하루(낮 또는 밤) 중 최소 12시간 이상만 필요한 경우에도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은 연간 6일만 가능하였으나, 개편 시에는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급여이용시간(연간 최대 144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편된 ‘종일 방문요양’
구분 기존 개정
명칭 24시간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시간 24시간(16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이용횟수 연간 6일 연간 12회
급여비용 24시간 이상 215,330원
(기본 155,120원+가산 60,210원)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가산 63,780원)
본인부담금
(기본수가의 15%)
1회당 23,260원 1회당 12,000원
비용산정기준 22시~06시 가산 불인정 공휴일 또는 22시~06시 제공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기준 이용기간 중 간호 인력 방문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시 간호인력 방문

종일 방문요양 1회 제공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당 143,780원이며 이 비용에는 기본수가 80,000원과 가산금 63,7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수가의 15%인 12,000원(80,000원x15%)이며, 가산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 없이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