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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 우리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 ● 이에 따라,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드립니다.(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기간
정기연계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소득 : 사업소득 등(2017년도 귀속분) *단, 연금소득은 2019년 1월부터 적용(2018년도 지급분)
재산 : 재산세 과세금액(2018년 6월 1일 소유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수시연계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 다만, 사업소득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 적용
  • 전화/방문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국 지사 방문(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 인터넷 상담

    www.nhis.or.kr 사이버 민원센터 → 상담문의(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

2018년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10월 1일부터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또한, 병원별로 상이했던 MRI 검사 가격은 건강보험 가격으로 동일해지며, 환자분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1/3~1/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단독촬영 기준)

      보험적용 전  보험적용 후 (단위 : 원)
    • 382,000 → 88,000

      의원

    • 420,000 → 110,000

      병원

    • 480,000 → 144,000

      종합병원

    • 664,000 → 180,000

      상급종합병원

  • ▪ 2021년까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19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인상안내
  •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2018년 대비 3.49% 인상)
  •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2018년 대비 15.3% 인상)
  • ▪ 보험료 부담내역 (단위 : %)
    보험료 부담내역
    구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6.46.(100) 3.23(50) 3.23(50) -
    공무원 6.46.(100) 3.23(50) - 3.23(50)
    사립학교교원 6.46.(100) 3.23(50) 1.938(30) 1.292(20)

    · 건강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4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 = 건강보험료 x 보험료율(8.51%)

  • ▪ 보장성 강화 지속적 추진
    보장성 강화 지속적 추진
    보장성 확대 보장성확대 세부내용 시행시기
    비급여 부담완화 초음파, MRI 급여화 지속추진 2019년 중
    등재 및 기준
    비급여 급여화
    취약계층, 중증질환 등
    사회적 필요성 고려하여 순차적 급여화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인슐린 펌프용 소모품 추가 확대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기준 개선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려요!
진료받은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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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병(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를 때
신고 방법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방문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신고 포상금?
1만원 ~ 최고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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