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 이에 따라,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드립니다.(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 전국 어디서나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국 지사 방문(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www.nhis.or.kr → 사이버 민원센터 → 상담문의(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
근로자 | 6.46.(100) | 3.23(50) | 3.23(50) | - |
공무원 | 6.46.(100) | 3.23(50) | - | 3.23(50) |
사립학교교원 | 6.46.(100) | 3.23(50) | 1.938(30) | 1.292(20) |
· 건강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4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 = 건강보험료 x 보험료율(8.51%)
보장성 확대 | 보장성확대 세부내용 | 시행시기 |
---|---|---|
비급여 부담완화 | 초음파, MRI 급여화 지속추진 | 2019년 중 |
등재 및 기준 비급여 급여화 |
취약계층, 중증질환 등 사회적 필요성 고려하여 순차적 급여화 |
|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
인슐린 펌프용 소모품 추가 확대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기준 개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