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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17. 1. 1. ~ 12. 31.까지 연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소득수준별 122만원~514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비급여 제외)
▪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 공단은 2018. 8월에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
※ 홈페이지: 홈페이지/민원신청/미지급환급금통합조회및신청/본인 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 M건강보험앱: 미지급환급금/공인인증서로그인/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은 신청불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지사창구 신용카드 수납절차
변경 안내
서명 방식 오른쪽 화살표 비밀번호 입력방식
공단 지사창구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 시 본인인증 방식이 ‘서명 방식’에서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명 방식에서 비밀번호 입력방식 개선
결제금액 개선
5만원 초과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
5만원 이하 비밀번호 생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앞 두 자리만 입력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려요! 진료받은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 병(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 ▶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를 때
신고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전화,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고 포상금? 1만원 ~ 최고 10억원
2018.7.1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적용됩니다.

병원비 부담이 쭉~ 내려갑니다 큰 병원이라 입원실이 없어서 2인실에 있었는데... 부담이 되더라구요 이제 비용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50%

환자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 (회)보험적용전
  • (천청)보험적용후
  • 154,000->81,000 상급종합병원 2인실
  • 92,000->49,000 상급종합병원 3인실
  • 96,000->49,000 종합병원 2인실
  • 65,000->29,000 종합병원 3인실

※ 환자 부담금은 의료가관 종류·간호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WON

입원료의 환자 부담 비율은
의료기관 종류·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환자 부담 비율>
  • 상급종합병원 2인실 : 50%
  • 종합병원 2인실 : 40%
  • 상급종합병원 3인실 : 40%
  • 종합병원 3인실 30%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율이
7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제도개선 전 : 10개 병상 중 최소 7개 이상 일반병상 보유

제도개선 후 : 10개 병상 중 최소 8개 이상 일반병상 보유

※ 1인실은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예정 (2019년)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