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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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지원대상자(제2형 당뇨병환자) 나이는 처방일 기준임
※ 제2형 당뇨 만19세 이상(인슐린투여자) 기준금액은 2018년 8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함
이번에 지원 확대된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인슐린주사바늘 4개 품목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하여 총 6개 품목입니다.
※ 추가 지원 품목은 2018년 8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함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인 경우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고,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되며,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 E, F)의 경우 100% 지원환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요양기관에서 환자등록을 신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FAX 신청시 신청인(수진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