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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1. 난임지원

보장성 강화 돋보기

아이 낳고 키우기, 지원이  알차졌다!

십여 년 째 이어지고 있는 초저출산시대에 임신과 출산은 늘 초미의 이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 어느덧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이 확대된 만큼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과 혜택도 부쩍 늘어났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부터 임산부를 위한 쏠쏠한 혜택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모았다.

글. 정은주 기자

혜택 1
점차 증가하는 난임 부부, 대폭 확대된 건강보험 혜택!

난임 진료를 받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 부부 7쌍 가운데 1쌍은 난임을 겪고 있을 정도. 시술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2017년 10월부터 확대된 건강보험 혜택이 더욱 반갑다.
시술은 물론이고 일부 약제 및 검사를 제외한 진찰, 마취, 혈액‧초음파 검사, 과배란 유도 등 시술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처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은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 상태의 부부로서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이며,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이 되고,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만약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난자채취 또는 배아해동 전에 시술을 중단했거나 인공수정 시술 과정에서 정자 주입 전에 시술이 중단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인정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술을 진행할 때 급여 인정횟수 등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 조건별 검색 ▶특성별 병원 ▶ 난임 지정기관

  • [저소득층 추가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기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더 많이, 더 폭넓게 지원!
  • 체외수정 횟수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 혜택 기준

    소득에 따라 차등
    ▶ 소득 기준 없음
  • 인공수정 횟수

    최대
    3회까지 지원
모든 여성의 부인과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 없이!

기존에는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이 되는 이들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인과 초음파란 쉽게 말해 여성의 골반 내강 장기인 자궁, 난소, 난관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를 뜻하는데, 부인과 진료에서 가장 폭넓게 실시되는 검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급성 혹은 만성 하복통, 질 출혈, 생리 과다, 생리통을 비롯해 자궁기형,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암, 자궁내막증, 양성 난소 종양, 난소암, 난관 수종 같은 질환을 진단하는 데도 필수. 방식은 복부 초음파와 내진 초음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인체에 무해한데다 간편해 환자의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이 크다.

TIP 복부‧내진 초음파, 구체적인 장점은?
복부‧내진 초음파, 구체적인 장점
특‧장점
복부 초음파  배 위에 초음파 기계를 대고 검사
 넓은 부위 전체를 볼 수 있음
 과거 개복수술을 했거나 복부 비만인 경우 영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음
내진 초음파  작은 초음파 기계를 질에 삽입해 검사
 유산, 자궁 외 임신의 조기 진단에 유용함
 복부 초음파보다 골반 내부가 좀 더 자세히 보임
혜택 2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을 지원하는 전자 바우처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임산부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바로 국민행복카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서로 임신이 확인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발급 방법이 방문, 온라인, 전화로 다양한데다 과정도 간단하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 만약 다태아를 임신했다면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산부인과, 조산원, 한의원 등 지정 요양기관에서 일반 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를 할 때 바우처 금액 사용을 미리 밝히면 된다. 다만 바우처 금액은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 남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민행복카드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가까운 지사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
  • [방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임신부 본인 신분증 지참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후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전화‧인터넷 신청]
    병원에서 임신확인정보 입력 ▶ 각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공단 홈페이지

    BC(1899-4651)‧롯데(1899-4282)‧삼성(1566-3336)카드로 전화, 또는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