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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ell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제도 개편으로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감경 적용기준>

(단위 : 원)
감경 적용기준
가구원수 지역 직장
보험료 보험료 재산과표액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0~25% 25~50% 0~25% 25~50%
1명 13,900 13,100 21,160 26,630 46,800 62,400 240,000,000 122,000,000
2명 18,600 25,190 91,550 43,710 51,110 78,000 207,000,000
3명 36,030 41,140 106,310 55,740 57,230 93,600 268,000,000
4명 59,930 57,820 119,140 69,110 62,400 112,320 329,000,000
1명 81,830 60,850 125,090 81,690 81,870 137,900 389,000,000
1명 99,480 80,650 148,100 93,880 99,840 156,250 450,000,000
삶 에 힘 이 되 는 국 민 건 강 보 험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이행을 위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란?

▪2009년부터 저소득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

감경 적용범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만 해당)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감경제도
개선 사항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 차등적용
<현행(2018. 7월까지)>
현행(2018. 7월까지)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감경률 50%
<개선(2018. 8월까지)>

개선(2018. 8월까지)

보험료 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60%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직장가입자(피부양자포함)의 경우 가구원수별로 차등한 재산과표액을 적용하여 감경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높임
*재산과표액 :
(현행) 가구원 수 구분 없이 2억4천만원 이하 일괄적용
(개선) 4인 가구 : 3억2천9백만원 이하 등 차등 적용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
  급여종류 일반 현행(감경) 개선(감경)
50% 60% 40%
본인부담률 시설 20% 10% 8% 12%
재가 15% 7.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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