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제도 개편으로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가구원수 | 지역 | 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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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보험료 | 재산과표액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0~25% | 25~50% | 0~25% | 25~50% | |||||
1명 | 13,900 | 13,100 | 21,160 | 26,630 | 46,800 | 62,400 | 240,000,000 | 122,000,000 |
2명 | 18,600 | 25,190 | 91,550 | 43,710 | 51,110 | 78,000 | 207,000,000 | |
3명 | 36,030 | 41,140 | 106,310 | 55,740 | 57,230 | 93,600 | 268,000,000 | |
4명 | 59,930 | 57,820 | 119,140 | 69,110 | 62,400 | 112,320 | 329,000,000 | |
1명 | 81,830 | 60,850 | 125,090 | 81,690 | 81,870 | 137,900 | 389,000,000 | |
1명 | 99,480 | 80,650 | 148,100 | 93,880 | 99,840 | 156,250 | 450,000,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이행을 위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9년부터 저소득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만 해당)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현행(2018. 7월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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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
감경률 | 50% |
개선(2018. 8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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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순위 25% 이하 |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
60% | 40% |
급여종류 | 일반 | 현행(감경) | 개선(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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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0% | 40% | |||
본인부담률 | 시설 | 20% | 10% | 8% | 12% |
재가 | 15% | 7.5% | 6%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