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료 연계에 의해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변동 처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발급이 단계적으로 생략되고 「자격변동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라 신분증명서로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오니,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1. 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전문건설업체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요율을 인상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의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한 귀중한 사례를 발굴하여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감명과 희망을 주는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공모 부문 | 당선작 | 최우수상(1편) | 우수상(5편) | 장려상(13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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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영유아‧ 학교밖청소년 |
19편 | 200만 원 | 각 100만 원(3편) | 각 30만 원(10편) |
- | 각 50만 원(2편) | 각 30만 원(3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