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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건이강이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를 설계하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첫걸음이다.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을 만나봤다.

Q1.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7월부터 개편되었는데, 개편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A. 그동안의 부과체계에서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이유로 세대 구성원의 나이, 성별,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저소득 세대에 실제 부담능력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많았습니다. 또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낮았고, 고소득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거처 여·야간의 합의로 지난해「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부담을 하게 됩니다.

Q2.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데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편되나요?

A. 그동안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추정하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며,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보험료를 줄였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지역가입자 77%(589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21%) 감소되어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Q3.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일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A.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되는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Q4.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며,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이고, 공적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입니다.

Q5.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도 이번 개편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A. 이번에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형제자매에 대한 인정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제외되었는데, 개편되는 부과체계에서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간 3,4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중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① 재산과표 9억 원을 초과하거나, ② 재산과표가 9억 원이하라도 5억4,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 등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3,400만 원 이하, 재산 1억8,000만 원 이하)할 경우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Q6.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소득,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 건가요?

A. 피부양자도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되므로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소득 3,400만 원, 재산 과표 5억4,000만 원을 넘으면서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2022년 7월 2단계 개편 시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재산 과표 3억6,000만 원으로 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득 파악을 개선과 더불어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줄이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편 효과 >
보험료 변동 규모

인하 세대
589만 세대

인상 세대
84만 세대

보험료 변동 가입자 비율

보험료 변동 여부: 변동 25%, 무변동 75%

지역 소득 보험료 비중

기존 33%

1.6배

1단계 개편 53%

전체(지역+직장) 소득 보험료 비중

기존 88%

4%p

1단계 개편 92%

Q7.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요?

A. 피부양자 제도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초기에 도입되어 형제자매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현재는 부양에 대한 개념 변화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토록 하여 노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부양자 인정범위 : (독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프랑스) 배우자. 16세 미만 자녀 (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Q8.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를 제외하고 99%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나요?

A. 월급만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 즉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보수월액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어 월 보수 7,81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월급외 소득은 연간 7,200만 원이 넘어야 별도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했는데 개편 후에는 월급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새롭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Q9.이번 보험료 개편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 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 예.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은 부과되며,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월 소득 모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같은 직장 가입자라도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1%의 직장 가입자에게만 추가로 소득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등급표 점수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로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소득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개편 시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이 같아질 것입니다.

Q10.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의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지역가입자 소득은 그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보수(근로소득 등)와 달리 지역가입자 소득은 주로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은 특성상 필요경비를 90%까지 공제한 소득이기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소득파악 개선 상황과 연계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Q11.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단계는 2018년 7월, 2단계는 2022년 7월에 4년 단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직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충분하지 않기에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고령층같은 특정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Q12.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A.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의 약 25%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로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성백길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반장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의 반장으로서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과체계 개편은 20년만에 이뤄진 공단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일해온 우리 직원들의 노고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직원들 스스로가 공단에 일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바로 ‘내가 이뤄낸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전두현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실무지원부장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은 총 52명으로 정부 정책을 위한 모의운영 등 통계와 각종 부과자료의 수집 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과체계 개편 실행체계로 구성·운영하는 TF조직입니다. 각 부별 업무로는 모의운영, 정책지원, 서무, 기획 등은 실무지원부에서, 부과체계개편 사항 프로그램 개선은 전산개발부와 전산개발지원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부과체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효성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전산개발부 부장

    전산개발부는 부과체계 개편에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부서입니다. 시행초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번 기회에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초기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사 직원을 Talk Talk 파트너로 구성하여 함께 소통하며 전산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편리성이 높아져 민원 응대가 효율적이라는 호응을 받고 있으며 9월말까지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산 개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