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질병을 앓고 있는 국민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개선해줄 수 있는 정책임이 분명한데, 어디 한군데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건강보험> 6월 호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던 국민들을 위해 특집 Q&A 코너를 마련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국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자, 귀한 보험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입니다. 고액 중증 질환은 나 자신,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긴 쉽지 않죠. 그렇게 하루하루 무심코 지나쳐 오다 덜컥 중증 질환에라도 걸린다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 이러다 우리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극심한 두려움까지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라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것.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 주는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대신 적게 보장받습니다. 당연한 이치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요? 평소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나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기치 못한 중대 질병에 맞닥뜨리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인 것이죠. 2018년 보험료율은 6.24%로 미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방심은 금물.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36.8%로 20.3%인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15년 기준)
게다가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꾸준히 증가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위험이 높습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경우 큰 병에 걸리는 것이 재난인 셈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으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취약한 구조를 보완할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하나쯤은 들어 놓아야 걱정 없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보완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보완적 역할은 당분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은 물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모두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OECD 평균인 80%과 비교할 때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30.6조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하여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정도로 예상합니다.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 역시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결정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여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충분하며, 보험료율을 매년 1%씩만 인상해도 5년간 8.4조 원, 3%씩 인상한다면 26.5조 원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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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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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월 |
•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17. 11월 | |
• 치매진단을 위한 MRI 건강보험 적용 | ’18. 1월 | |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 ’18. 1월 | |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18. 7월 | |
여성 | • 난임시술 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 ’17. 10월 |
아동 |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10~20% → 5%) | ’17. 10월 |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 10%) | ’17. 10월 | |
•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 건강보험 적용 | ’18년 하반기 | |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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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월 |
장애인 | •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18. 7월 |
공통 | •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 | ’18. 1월 |
•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실시 | ’18. 4월 | |
•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실시 | ’18. 7월 | |
•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실시 | ’18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