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성별·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 (재산)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재산과표 5천만 원 이하 세대와 전월세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 원 미만인 소형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보험료 면제
· 배기량이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 30% 감액
- 지역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상위 2%, 재산수준이 상위 3%인 경우*는 보험료 점수 상향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 9,700 만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 보수(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직장가입자의 1% 이내) 보험료 추가 부담(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6.24%)을 곱한 금액
-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 부담 유지
- (보험료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2018년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6,570원으로 조정 (상위 0.02% 이내의 고소득층 적용)
구분 | 현행(2018. 6월 까지) | 개편(2018.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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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월 2,437,000원 | 월 3,097,000원 |
지역가입자 | 월 2,324,000원 |
- (보험료 하한) 직장가입자 월 17,460원, 지역가입자 월 13,100원
구분 | 현행(2018. 6월 까지) | 개편(2018.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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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월 17,460원 | 월 17,460원 |
지역가입자 | 월 3,660원 | 월 13,100원 *기존 보험료 1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
- 연금·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0%의 평가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현재는 20% 적용)